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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르, 한국 정부 상대 천억원대 소송 취하한 까닭은?

만수르, 한국 정부 상대 천억원대 소송 취하한 까닭은?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7-28 15:09
업데이트 2016-07-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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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의 부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의 부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만수르 인스타그램 캡처
아랍에미리트(UAE) 부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 하노칼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하노칼이 26일(현지시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ISD 사건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향후 중재판정부는 ICSID 중재규칙에 따라 한국 정부의 이의 여부를 확인해 절차의 종료를 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ICSID 중재규칙을 보면 소송 당사자 한쪽이 절차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상대방 이의가 없다면 판정부가 절차의 종료를 명하도록 규정돼있다.

하노칼이 거액의 세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 하노칼 내부적으로 소송에서 승산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게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하노칼은 2010년 현대오일뱅크 주식을 매각할 때 대금의 10%인 1838억원을 원천징수로 납부했다. 현행법상 비거주자 외국법인은 주식 양도시 매매대금의 10%나 양도차익의 20% 중 액수가 적은 쪽을 택해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하노칼 측은 당시 국세청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과세했기 때문에 한·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작년 5월 ISD를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우리 측 중재인으로 런던국제중재법원 원장으로 재직 중인 윌리엄 파크 미국 보스턴 법대 교수를 선정하고, 정부 대리 로펌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미국 로펌인 데비보이스 앤 플림턴을 선정해 소송에 대응해 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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