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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신용카드 공제한도 내년부터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고소득자 신용카드 공제한도 내년부터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07-28 15:08
업데이트 2016-07-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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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세법개정안 발표...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더 연장하기로

연봉 1억 2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0만원 줄어든다. 올해 말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2019년까지 3년 연장된다. 다자녀 출산·입양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늘어나고,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까지 연장하되 공제 한도를 급여 수준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연봉 7000만원 이하는 현행 300만원의 한도가 유지되지만 1억 2000만원 초과자는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7000만~1억 2000만원은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낮아진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 카드로 결제하면 구입 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출산 장려를 위해 현재 자녀 수에 상관없이 1명 출산·입양할 때 30만원인 세액공제를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으로 확대한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내년부터 10% 오른다. 연간 최대 지급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77만원, 홑벌이 185만원, 맞벌이 가구는 23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학 시절에 빌린 학자금을 취업 뒤 갚을 때,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15%)도 받을 수 있다. 초·중·고 체험학습비는 1인당 연간 30만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다.

연봉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낸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였던 세액공제도 내년부터 2% 포인트 오른 12%가 적용된다. 또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이 2442억원가량 줄고, 고소득자는 1009억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유 부총리는 “성장동력 확충과 과세형평성 제고,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등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맞춰 이번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2일 정기국회에 넘겨진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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