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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남 전 검찰총장, 성추행 무고 관련자 고소…檢 수사

신승남 전 검찰총장, 성추행 무고 관련자 고소…檢 수사

입력 2016-07-27 21:10
업데이트 2016-07-2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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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던 골프장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혐의를 벗은 신승남(72)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무고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골프장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27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신승남 전 총장 측은 전날 골프장 대표 A씨와 직원 B씨 등 2명이 증거를 위조하는 등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신 전 총장과 성추행 피해 여성으로 지목됐던 여직원 김모(23)씨가 만난 날짜를 조작하는데 A씨 등이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26일) 증거조작 등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사실이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신 전 총장은 2013년 6월 22일 자신이 운영하던 골프장내 직원용 기숙사를 방문해 김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2014년 11월 고소됐다.

하지만 골프장 압수수색 자료 등에 대한 수사결과 ‘사건 발생일’은 그해 6월 22일이 아니라 5월 22일로 파악됐다. 고소장에 적힌 사건 발생일이 조작된 것이다.

성추행 사건에서 1년 안에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 규정은 2014년 6월19일 폐지됐다. 따라서 2013년 6월 19일 이전의 사건은 여전히 친고죄 조항에 따라야 하지만 김씨는 고소 기한인 1년을 넘겨 뒤늦게 고소한 셈이다.

김씨가 고소장에 사건 발생일을 ‘2013년 6월22일’로 적은 건 처벌을 가능하게 만들려고 허위 사실을 기록한 것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 전 총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또, 허위 고소의 배경을 조사해 신 전 총장을 고소한 골프장 여직원 김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장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김씨의 아버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신 전 총장의 동업자였던 마모씨도 김씨에게 고소장을 내도록 사주한 혐의(무고 교사)로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신 총장은 “마씨 이외 A씨도 사건에 연루됐는데 수사가 부족하다”며 추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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