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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공수처 설치안 마련...“의원 10분의 1 이상 동의땐 수사권 발동”

국민의당, 공수처 설치안 마련...“의원 10분의 1 이상 동의땐 수사권 발동”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07-27 18:35
업데이트 2016-07-2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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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은 국회의원 재적 10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전직 대통령과 고위 공무원 및 그 가족 등의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공수처 신설 태스크포스(TF)는 2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수처 설치 방안을 발표했다.

 수사 대상으로는 전직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실 및 감사원, 국가정보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의 3급 이상 공무원,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및 공직 유관단체의 임원 등으로 했다. 또 수사대상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도 포함했다.

지난 21일 공수처 신설 법안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과 비교해 수사 대상이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더민주는 수사 대상을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현직 대통령실 소속 2급 상당 공무원 및 선임행정관, 감사원·국가정보원·공정거래위원회·법원·검찰 등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치안감급 이상 경찰 등으로 제시했다. 수사 대상의 가족의 범위도 본인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했다.

 수사권 발동요건에서도 차이가 있다. 국민의당은 국회 재적의원(300명) 1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수사 의뢰를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고소·고발을 제외했다. 더민주는 국회 원내교섭단체(2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공수처가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안했다.

 처장의 자격 요건도 더민주는 법조인으로 한정하지 않았지만 국민의당은 법조계 또는 법학 교수 15년 이상 재직, 차장은 법조경력 10년 이상, 특별검사는 법조경력 5년 이상 인사로 한정했다.

 국민의당은 이와함께 자체 감시와 견제를 위해 외부전문가와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갖춘 때에는 의무적으로 공소를 제기토록 하는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했다.

 국민의당은 더민주와 이견 조정을 거쳐 빠른시일 내에 단일 법안을 공동 발의할 계획이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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