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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박광온 의원, 청년 취업 지원 ‘청년일자리 지원 세법개정안’ 발의

더민주 박광온 의원, 청년 취업 지원 ‘청년일자리 지원 세법개정안’ 발의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07-27 15:20
업데이트 2016-07-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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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청년, 근속연수 따라 소득세 감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청년 취업 지원 등을 위한 ‘청년일자리 지원 세법개정안’ 4건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 것이다.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소득세액을, 근속연수가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소득세액을, 근속연수가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소득세액을, 근속연수가 3년 이상인 경우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소득세액을 2021년까지 감면해 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또 박 의원은 첫 취업하는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근속연수에 따라 해당 인건비에 대해 차등으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취업 이력이 없는 청년을 고용해 장기간 근속하는 데 대한 특례가 없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이 청년 인력을 고용해 인재로 육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유인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고용지속기간에 따라 해당 청년의 인건비에 대한 차등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근속연수가 2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인건비를, 2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인건비를, 4년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인건비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이어 박 의원은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소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최저임금미만의 근로자 263만여명 가운데 67.8%인 178만여명이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고용돼 있다. 이 때문에 이들 사업장에 대한 고용 여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영세사업장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단계적 실현을 위해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소기업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특례를 명시했다.

 이 밖에도 박 의원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약 190여개의 모태펀드(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가 운영되고 있지만 창업 관련 펀드는 60여개에 불과하다. 여기에 청년계정을 신설해 청년 창업 지원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모태펀드가 청년 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연결된다면 창업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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