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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 운전자 4시간 연속 운전 후 30분 휴식 의무화

사업용 차량 운전자 4시간 연속 운전 후 30분 휴식 의무화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7-27 13:34
업데이트 2016-07-2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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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이상 사업용 차량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의무적으로 장착

 사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해 4시간 연속 운전을 금지한 것은 졸음운전의 원인이 되는 장시간 운전에 따른 피로누적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 17일 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버스 추돌사고처럼 운전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졸음운전과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을 운행(운행시간 5시간 기준)하는 고속버스 운전자는 반드시 중간에 휴게소에 들러 30분 이상 쉬어야 한다. 도로 지정체가 심해 운행시간이 늘어나면 더 쉬어야 한다.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시간 연속운행 뒤 45분 쉬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 부작용을 최소화 한다. 휴식 준수는 화물차도 마찬가지다.

 1t이상 사업용 차량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데 이를 분석하면 운행시간과 휴식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운행기록 제출 주기와 대상 차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기검사시 또는 의심차량에 대해 기록장치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다만 하루 총 운행시간 제한은 운송수입 하락에 따른 반발 등을 이유로 이번 대책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졸음운전 예방 차원에서 내년부터 출고되는 차량은 차로이탈경고장치와 자동비상제동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길이 11m이상 승합자동차와 차량 총중량 20t이상 화물·특수차량이 대상이다. 이미 운행 중인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는 전방충돌경고기능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비상제동장치를 장착하는데 500만원 가량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교통사고특례법상 11대 중과실 행위를 3회 이상 반복하는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는 운행기록 장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운행기록장치를 분석하면 운전자의 운전행태를 파악할 수 있어 맞춤형 안전교육이 가능하지만 지금까지는 개인 정보보호 침해 지적에 막혀 사고 전 강제 제출이 어려웠다.

 법령 위반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강화된다. 교육시간을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어나고, 교육내용을 평가해 통과해야 교육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음주운전을 뿌리봅기 위해 최근 5년간 상습 음주운전(3회 위반), 음주측정거부나 3년간 혈중 알콜농도 0.1%이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에게는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하기로 했다. 운수업체는 운전자 탑승 전 음주, 전일 심야운행 등 승무 부적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대체운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야간이나 악천후에 눈에 잘 띄는 백색 중앙차선도 고속도로 전 구간으로 확대된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사고율이 높고 중대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안전대책을 먼저 마련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대책을 가급적 빨리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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