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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하 세무사의 생활 속 세테크] 상속재산 많을수록 증여로 물려줘야 절세

[이은하 세무사의 생활 속 세테크] 상속재산 많을수록 증여로 물려줘야 절세

입력 2016-07-26 17:46
업데이트 2016-07-27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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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자산가들의 문의가 가장 많은 세금은 단연코 상속·증여세다. 이달 초 국세청이 발표한 2015년 국세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및 증여세 세수는 전년도에 비해 상속세는 32.5%, 증여세는 2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가 갈수록 관심이 늘어가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자.

상속세와 증여세의 의미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아무런 대가를 주지 않고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라는 면에서는 같다. 하지만 재산 이전의 시기가 증여자가 살아 있을 때면 증여세,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재산을 받는다면 상속세로 나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가장 큰 차이는 누구를 중심으로 세금이 계산되느냐다. 상속세는 사망한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 계산된다. 예를 들면 사망한 A씨의 상속재산이 30억원이라면 30억원에 각종 공제를 차감해 상속세를 구한 뒤 상속인들이 받은 상속재산비율로 상속세 총액을 나누게 된다. 연대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상속세를 다 내도 된다.

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별로 세금을 계산해 각자 납세 의무를 진다. 예를 들면 A씨가 자녀 세 명에게 1억원씩 모두 3억원을 증여했다면 자녀들 각자가 증여받은 1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는 것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의 크기가 커질수록 세율도 점점 높아지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한 명에게 3억원을 증여하는 것보다 세 명에게 1억원씩 증여하면 전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다른 차이는 공제의 종류와 금액이다. 상속공제의 종류로는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이 있고 증여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라면 6억원, 성인자녀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사위나 며느리 등 기타 친족은 1000만원이 공제된다. 증여세 과세가액을 구할 때는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만 합산하면 되는 등 비교적 간단한 반면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은 다소 복잡한 편이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다.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서 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대해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세율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가 적용된다.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을 넘어서면 50% 세율이 적용된다.

미래에셋증권 WM본부
2016-07-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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