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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T 공기청정기·에어컨, 자주 환기하면 괜찮다는 환경부

OIT 공기청정기·에어컨, 자주 환기하면 괜찮다는 환경부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6-07-27 01:26
업데이트 2016-07-27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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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 사용 땐 유해하지 않아”

美·EU는 면역독성물질 지정
국내 규정 없어 관리·처벌 허술

유독물질인 옥틸이소티아졸론(OIT)이 함유된 항균필터를 사용한 공기청정기와 가정용 에어컨 등이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환경부가 26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경우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평가 결과를 내놨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OIT에 대한 90일간의 반복흡입독성실험에서 무영향관찰농도(NOAEL)가 0.64㎎/㎥으로 나타났다. 무영향관찰농도란 동물실험에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농도로, 수치가 낮을수록 독성이 강하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은 무영향관찰농도가 0.34㎎,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은 0.03㎎이다.

OIT 함유량이 높은 공기청정기 필터(4종)와 차량용 필터(3종)에 대한 초기 위해성 평가에서 사용 전후 필터 내 OIT 함량이 25~76%까지 감소해 위해 우려가 제기됐지만 자동차 내 공기 중 OIT 농도는 정량한계 이하로 검출돼 위해 정도가 낮다는 것이 환경부 판단이다. 물질 특성상 흡습·흡착성이 높아 공기 중에서 쉽게 소멸 또는 분해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환경부는 “정상적인 사용 환경에서 위해도가 높지 않고, 기기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자주 환기시키면 위해성은 거의 없다는 판단”이라며 “다만 소비자 사용 환경 및 행태에 따라 위해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 사전 예방적 조치로 회수 권고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전문가의 심도 있는 위해성 평가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외국 사례와 비교하면 가습기 살균제에 이어 또다시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에서는 OIT를 면역독성물질로, 유럽연합(EU)은 피부 부식성·과민성 물질로 분류해 엄격하게 관리한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OIT를 함유한 필터를 생산·사용할 수 없지만 관련 법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는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뿐 아니라 처벌도 불가능하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7-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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