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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감찰 착수…검찰 수사는 ‘속도 조절’ 들어가나

우병우 감찰 착수…검찰 수사는 ‘속도 조절’ 들어가나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7-26 20:21
업데이트 2016-07-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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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이 감찰에 착수함에 따라 우 수석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한 검찰도 일단 ‘정중동 모드’로 돌아서며 숨을 고르는 모양새다.

검찰은 특별감찰 범위와 강도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수사 속도와 방향 등을 고심하고 있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우 수석은 이달 18∼19일 처가와 넥슨 간 부동산 거래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와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이른바 ‘몰래 변론’을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을 각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우 수석은 또 19일 처가 부동산 거래에 다리를 놔준 의혹이 제기된 진경준 검사장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넥슨 공짜 주식’을 적발하고도 눈감아줬다고 주장한 투기자본감시센터로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해당 사건을 조사1부(부장 이진동)에 일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통상 명예훼손 사건은 형사1부가 전담하지만 사안의 특성 등을 고려해 형사부와 특별수사부의 중간 성격을 지닌 조사부에 배당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애초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가 속전속결 양상을 띨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악화하는 여론 속에 진상 규명이 늦어질수록 청와대와 검찰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이런 관측에 무게를 실었다.

정치인을 비롯한 유명 인사들의 명예훼손 사건이 누적된 형사1부와 달리 조사부는 비교적 현안이 적어 신속한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세간의 관심은 우 수석이 직접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할지, 검찰에 나온다면 그 시점은 언제가 될지에 쏠렸다.

하지만 특별감찰관실의 전격적인 감찰 착수로 검찰 수사 일정에 변화가 불가피해진 모양새다.

특별감찰관법 19조는 범죄 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규정한다.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확보를 위해 필요하면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특별감찰의 결과물이 검찰 수사의 주요 변수가 된 상황에서 검찰이 성급히 수사를 할 필요성이 낮아진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처벌할 때까지 수사 중단은 있을 수 없지만 상황에 따라 시기를 조절할 수는 있다고 본다”며 ‘속도 조절론’을 어느 정도 수긍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특별감찰관은 ▲ 의경으로 입대한 우 수석 아들의 복무 특혜 의혹 ▲ 처가 회사를 통한 재산 축소 신고 및 횡령·배임 의혹 ▲ 진 검사장 인사검증 부실 의혹 등을 감찰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 범위도 단순 고소·고발 사건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진 검사장 뇌물 비리를 들여다보는 이금로 특임검사팀의 수사 결과도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임검사팀 조사 과정에서 진 검사장이나 넥슨측에서 우 수석 처가의 땅거래 의혹과 관련한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올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야당 등 일각에선 특별감찰관 감찰이 ‘시간 벌기’나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되지 않을까 우려도 제기한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감찰이 어느 범위에서 진행될지 파악된 바 없으며 이와 관련해 특별감찰관실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은 바도 없다”며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 (수사를 언제, 어떻게 진행할지) 내부적으로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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