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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감찰 착수…野 “시간벌기용 뒷북 감찰”

우병우 감찰 착수…野 “시간벌기용 뒷북 감찰”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7-26 14:10
업데이트 2016-07-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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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2차 의원총회에 참석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6.7.26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야권은 26일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것과 관련, ‘시간벌기용’, ‘뒷북감찰’이라고 맹공을 이어갔다.

특히 현행 특별감찰법상 감찰의 대상이 민정수석 취임 이후에 한정된다는 한계를 들어 사퇴해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우병우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등 검찰개혁의 불씨도 계속 살려나가는데 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수석이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으면 이젠 국회가 나서겠다”며 “국회 차원에서 민정수석 의혹을 직접 밝히는 절차를 밟겠다”며 사퇴를 압박했다.

백혜련 의원은 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조사 착수에 대해 “특별감찰은 우 수석의 사퇴가 선행되지 않고는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사퇴를 하지 않고 대통령 보호막 아래에 있는 지금, 대통령 가이드라인에 따른 면죄부성 감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어 “감찰을 기다려보자며 우 수석의 사퇴를 미룬다면 ‘셀프 감찰’, ‘짜고 치는 감찰’이 될 수 있다”며 “우 수석은 즉시 사퇴하고 검찰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정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감찰 실시는 당연한 일이나, 늦었다”며 “이번 감찰 개시는 직을 연명하게 하고 검찰의 미온적 태도에 변명거리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 특별감찰관제도 검찰수사도 비리를 도려내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공수처 도입이 20대 국회의 절대 과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연일 터지는 의혹과 우 수석의 버티기로 국민 가슴에 ‘우병우 홧병’이 생긴다는 말이 있다”며 “우 수석을 해임시킬 용의도, 사퇴할 용의도 없는 정부는 비겁한 정부고 무능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특별감찰에 대해서도 “‘뒷북감찰’이자 검찰 수사 시간벌기용으로, 특히 현행 감찰관법상 의혹의 핵심인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 거래 조사가 빠진 감찰은 ‘앙꼬없는 진빵’”이라고 규정한 뒤 “우리는 현직의 비리만 조사하는 특별감찰을 요구한 적 없다. 국민과 함께 청와대와 우 수석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정부여당이 68년 검찰역사 이래 최대 치욕인 홍만표, 진경준, 우병우 사태를 겪고도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넘어간다면 직뮤유기”라고 강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이후의 일만 감찰하도록 돼 있다. 정작 문제가 된 넥슨과 우 수석 처가와의 부동산 거래에 우 수석이 어떻게 개입돼 있는지, 진경준 검사장 사건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는 애초부터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전형적인 ‘세탁용 감찰’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반드시 공수처가 설치될 수 있도록 모든 정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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