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후 잔금 요구하는 여고생 폭행한 구청 공무원
26일 경인일보에 따르면 고양시 덕양구청 소속 A(28)씨와 관련, 시 관계자는 “최근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 직후 사실관계를 묻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아버지가 경찰에 근무 중이라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A씨에게 품위유지 위반 징계를 내리고도 이달 초 9급에서 8급으로 승진을 시켰다. A씨는 평소 거친 언행과 욱하는 성격으로 동료들과 불화가 심했고 근무태도 등의 이유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시는 “특별한 배제사유가 없었다”고 승진자에 포함시켰다.
시는 A씨의 성매매 혐의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25일 오후에서야 A씨를 직위해제시켰다. 이에 대해 시의 한 직원은 “감사부서가 예방 기능을 전혀 못하고, 인사와 감사가 따로 놀고 있다”며 “고양시 공무원들의 비위는 예견된 결과”라고 질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14일 오후 10시쯤 일산동구 지영동 한 공원 자신의 승용차에서 채팅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에게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5만 원만 건넸던 A 씨는 이달 21일 여고생이 잔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같은 장소에서 만나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배를 한 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한 여고생이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현장에서 달아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