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감찰 착수’ 이석수 “지난 주말부터 조사 시작”
이 특별감찰관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진동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소감이 뭐 있겠느냐”고 말하면서도 “법에서 정한 대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 수석 감찰 조사를 착수한 시기에 대해선 “지난 주말”이라고 답했다.
특별감찰관은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감찰하기 위해 지난해 3월 특별감찰관법 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복수의 사정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 지난해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우 수석의 인사검증 소홀 여부 ▲ 의경으로 입대한 우 수석 아들의 보직과 관련한 특혜 여부 ▲우 수석 처가 가족 회사 재산 등의 축소 신고 여부 등을 감찰 대상으로 보고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별감찰관은 현 직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만 조사할 수 있는 법 규정에 따라, 이번 감찰에서 지난 2011년 우 수석 처가의 강남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은 감찰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은 1개월 이내 종료돼야 하며 더 필요하면 1개월 단위로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