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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해킹으로 1030만여명 고객정보 유출···사과문 공지

인터파크, 해킹으로 1030만여명 고객정보 유출···사과문 공지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7-25 22:16
업데이트 2016-07-2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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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해커 IP 추적, 방통위·미래부는 민관합동조사단 꾸려 진상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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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으로 1030만여명 고객정보가 유출된 인터파크
해킹으로 1030만여명 고객정보가 유출된 인터파크 국내 대표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가 해킹으로 약 1030만명의 고객정보가 대량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터파크는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사과문을 홈페이지 팝업창으로 띄웠다. 인터파크 홈페이지 캡처화면


국내 대표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가 해킹으로 약 1030만명의 고객정보가 대량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한 정부는 고객정보 유출로 ‘파밍’, ‘피싱’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파밍은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나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정상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해도 가짜 홈페이지(피싱 사이트)로 유도돼 해커가 금융거래 정보 등을 빼가는 것을 말한다. 피싱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이메일 발송한 뒤 이메일에서 안내하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해 가짜 은행사이트로 접속 유도해 금융정보 탈취하는 사기 수법을 가리킨다.

25일 경찰과 인터파크에 따르면 지난 5월 인터파크 고객 데이터베이스(DB) 서버가 해킹당해 고객 1030만여명의 이름, 아이디,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해킹은 인터파크 직원에게 악성 코드를 심은 이메일을 보내 해당 PC를 장악한 뒤 오랜 기간 잠복했다가 DB서버에 침투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민등록번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업체에서 보관하지 않아 이번 공격으로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커는 정보유출에 성공하자 인터파크 측에 이메일을 보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개하겠다”며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이달 중순쯤 인터파크 측으로부터 금품과 관련한 협박을 받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해커들이 여러 국가를 경유해 인터파크 전산망에 침투한 것으로 보고 해킹이 시작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에 주력하고 있다.

인터파크 측은 “주민등록번호와 금융정보가 빠져 있음에도 범인이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고객정보를 지키지 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고, 범인 검거와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인터파크는 현재 2차 해킹 등에 대비해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한 비상 보안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보안 전문 인력들이 시스템을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인터파크는 “오늘 중으로 고객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해킹 관련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유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한다고 이날 밝혔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노출 검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도 24시간 가동하기로 했다. 신고접수는 전화(118)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i-privacy.kr)에서 할 수 있다.

미래부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파밍·피싱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이용자가 사이버사기 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사이버사기 대처 요령은 보호나라(www.boho.or.kr)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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