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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장 “‘공시생 무단침입’ 관련 공무원들 경징계에 유감”

인사처장 “‘공시생 무단침입’ 관련 공무원들 경징계에 유감”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6-07-25 17:55
업데이트 2016-07-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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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극 인사혁신처장
김동극 인사혁신처장 김동극(왼쪽 두번째) 인사혁신처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16.7.19 연합뉴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25일 “공무원 시험 응시생의 정부서울청사 무단침입 사건 관련자들이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인사혁신처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이날 관련 공무원들의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일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관한 설명자료를 배포해 김 처장의 이 같은 유감 표명을 전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중앙징계위원회는 관계자 출석 심문을 거쳐 지난달 17일 해당 공무원 12명에 대한 경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당시 참석 위원의 3분의 2가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었으며,독립된 중앙징계위 의결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인사처는 설명자료에서 “다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실무자에 대한 법령상 징계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기관의 행정적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인사처 차장에게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지난달 20일 별도의 문책성 인사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중앙징계위는 공시생 송모(26)씨가 지난 2∼4월 정부서울청사를 5차례 침입하고 인사처 사무실에 들어가 자신의 이름을 합격자 명단에 추가한 사건과 관련해 징계요구된 행정자치부와 인사처 소속 공무원 12명에게 감봉,견책,불문경고 등의 가벼운 징계를 확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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