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극 인사혁신처장
김동극(왼쪽 두번째) 인사혁신처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16.7.19 연합뉴스
2016.7.19 연합뉴스
인사처는 이날 관련 공무원들의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일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관한 설명자료를 배포해 김 처장의 이 같은 유감 표명을 전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중앙징계위원회는 관계자 출석 심문을 거쳐 지난달 17일 해당 공무원 12명에 대한 경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당시 참석 위원의 3분의 2가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었으며,독립된 중앙징계위 의결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인사처는 설명자료에서 “다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실무자에 대한 법령상 징계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기관의 행정적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인사처 차장에게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지난달 20일 별도의 문책성 인사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중앙징계위는 공시생 송모(26)씨가 지난 2∼4월 정부서울청사를 5차례 침입하고 인사처 사무실에 들어가 자신의 이름을 합격자 명단에 추가한 사건과 관련해 징계요구된 행정자치부와 인사처 소속 공무원 12명에게 감봉,견책,불문경고 등의 가벼운 징계를 확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