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강인 사건을 형사7단독 재판부에 회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강인 사건을 형사7단독 재판부에 회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강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절차 없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하는 절차다.
법원 관계자는 “사안의 성격상 유무죄 여부나 양형을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는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인은 5월 24일 오전 2시쯤 술을 마신 채 벤츠 승용차로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던 그는 11시간 정도 지나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취소 수준(0.1%)을 웃도는 0.157%로 확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강인은 2009년 10월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된 전력이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