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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수원지법에서 계속돼야” 임우재 1심판결 무효 주장에 ‘반박’

이부진 “수원지법에서 계속돼야” 임우재 1심판결 무효 주장에 ‘반박’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7-25 15:37
업데이트 2016-07-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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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임우재 이혼소송
이부진 임우재 이혼소송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이혼소송 중인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관할 위반에 따른 1심 판결 무효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사장 측은 지난 22일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수원지법에 “이 사건 관할 법원은 수원지법이 맞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사장 측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가사소송법 22조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1심은 유효하고 소송은 수원지법에서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사소송법 22조는 이혼재판 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1호는 부부가 함께 살았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며, 2호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에 한 사람이라도 살고 있다면 관할 법원에서 재판, 3호는 두 사람 모두 다른 주소로 옮겼다면 피고 쪽 주소지 관할 법원이 재판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장 측은 임 고문의 관할 위반 주장 당시 “소송을 낼 때 임 고문과 같이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1호는 해당하지 않고 2호는 증명이 되지 않아 3호인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성남지원으로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의견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임 고문은 지난달 이 사장을 상대로 1조 원대에 이르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서울가정법원과 수원지법에 제기하고 지난 8일 “1심은 재판 관할을 위반해 무효”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원지법에 냈다.

임 고문 측은 이 사장과 별거하기 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함께 거주했고 현재도 이 사장이 한남동에 계속 사는 만큼 재판 관할권이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가정법원은 최근 임 고문이 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의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고 이 사장에게 소송 내용을 알리는 등 심리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사장이 낸 이혼소송은 피고인 임 고문의 주소가 수원지법 관할인 만큼 항소심도 수원지법에서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년여간의 심리 끝에 올해 1월 14일 원고 승소로 판결해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고 임 고문은 항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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