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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헌 여부 28일 결정…헌재 “신중하게 판단”

김영란법, 위헌 여부 28일 결정…헌재 “신중하게 판단”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7-25 14:14
업데이트 2016-07-2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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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 촉구하는 소상공인들
‘김영란법’ 개정 촉구하는 소상공인들 한국자영업자총연대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수침체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또 다른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포함시킨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28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9월 28일 시행된다.

지난해 3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변협과 기자협회, 인터넷 언론사, 사립학교·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이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들이 낸 4건의 헌법소원을 병합해 위헌성을 심리했다. 작년 12월에는 공개변론을 열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등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해 신중하고 심도있게 심리해왔다.

심판 대상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뉜다. 헌재는 각 쟁점별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은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하는 것(법 2조 1호 라,마목·2호 다,라목)이 언론의 자유와 사립학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언론인의 취재원 접촉과 사립학교 교육의 자주성을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주장한다.

법을 제정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언론과 교육은 자체 정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공공성이 인정되는 분야이므로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법 9조 1항 2호, 22조 1항 2호, 23조 5항 2호)도 주요 심판 대상이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연좌제 금지와 형벌의 자기책임 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또 배우자 신고를 강요해 양심의 자유와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한다.

반면 권익위는 신고의무는 사과나 사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어서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청구인들은 이외에도 ‘부정청탁’과 ‘사회상규’(법 5조 1항, 2항 7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법 8조 3항 2호, 10조 1항)도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헌재 관계자는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근절할 수 있다는 평가와 소비를 위축시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공존하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사회 혼란을 방지하고 시행 전에 논란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7월 중에 선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쟁점 │청구취지 │권익위 입장 │

├────────────┼────────────┼───────────┤

│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언론의 자유와 사학의 자│-금품수수와 부정청탁 │

│관계자와 언론인을 규정 (│유를 지나치게 침해 │금지는 언론과 사학의 │

│2조 1호 라·마목, 2호 다│-공공성이 강한 금융, 의 │자유와 상관없음 │

│·라목) │료, 법률 등 다른 민간영 │-법적용대상에 어느 분 │

│ │역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 │야를 포함할 것인지는 │

│ │ │입법재량 │

├────────────┼────────────┼───────────┤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 및 │-연좌제 금지 및 형벌의 │-신고의무 불이행한 행 │

│미신고 시 형사처벌 (9조 │자기책임 원리 위반 │위자체를 처벌하는 것으│

│1항 2호, 22조 1항 2호 본│-양심에 반해 배우자를 신│로 형벌의 자기책임 원 │

│문, 23조 5항 2호) │고할 것을 강제 │리에 적합 │

│ │ │-사죄나 사과 강요가 아│

│ │ │님 │

├────────────┼────────────┼───────────┤

│부정청탁 등 의미가 불명 │-의미가 불명확해 죄형법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 │

│확한 규정 (5조 1항, 2항 │정주의 위반 │는 업무 법에 열거 │

│7호) │ │ │

├────────────┼────────────┼───────────┤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법률에서 정해야 할 가액│-허용 가액의 상한액 예│

│사례금 가액의 대통령령 │을 대통령령에 위임, 포괄│측 가능 (1회 100만원, │

│위임 (8조 3항 2호, 10조 │위임금지원칙 위반 │1년 300만원 미만) │

│1항) │ │ │

└────────────┴────────────┴───────────┘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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