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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치대 편입 때 부모 직업 밝히면 실격

[단독] 의·치대 편입 때 부모 직업 밝히면 실격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7-25 01:40
업데이트 2016-07-25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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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입시부터 자소서 제한

오는 10월 실시되는 전국 27개 의·치과대학 학사편입학 시험부터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실명과 직업을 쓴 응시자는 실격 처리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7학년도 의·치과대학 학사편입학 전형 기본계획 수정안을 최근 확정하고 각 대학에 안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정안에는 올 3월 발표했던 기본계획에 자기소개서 기재 등에 대한 유의 사항이 추가됐다. 수험생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부모나 친인척의 이름, 직장명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을 적어선 안 된다. 대학은 수험생이 이를 기재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모집요강에 기재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알려야 한다. 대학은 대학별 ‘편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편입학 부정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위원회는 편입학 부정, 채점 착오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합격자 발표 전 자체 감사를 시행하고, 편입학 부정이 발견되면 해당 수험생의 편입학을 취소해야 한다. 특히 친인척이 지원한 교직원은 사전 신고를 받아 편입학 입시 관리요원에서 배제해야 한다. 또 편입학 지원 자격을 특정 종교와 특정 대학 출신자로 한정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응시를 제한해서도 안 된다. 대학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 수정안을 다음달 중순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전국 27개 의·치과대학은 학사 편입생 681명을 선발한다. 가천대·가톨릭대 등 11개 의학전문대학원과 경북대·경희대 등 4개 치의학전문대학원이 2017학년도부터 의·치대로 전환하면서 선발인원이 지난해 296명에서 400명 가까이 늘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7-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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