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에 275억원 규모 맞소송 제기
“6건 무단 사용…기기 생산·판매 중단을”장기전 예고… 美 법원에도 소송낼 듯
삼성전자가 중국 휴대전화 및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華爲)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는 지난 5월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22일 왕이(網易)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주 전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화웨이와 모바일 기기 유통업체 헝퉁다(亨通達) 백화유한공사를 상대로 1억 6100만 위안(약 275억원) 규모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소장에서 화웨이가 삼성전자의 ▲모바일 통신 시스템의 제어 정보 송수신 방법 및 장치 ▲운동 이미지 데이터 기록 방법 및 디지털 카메라 등과 관련해 6건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특허가 무단 사용됐다고 판단되는 화웨이의 스마트폰 메이트8과 아너, 태블릿PC 등의 생산과 판매 중단도 요청했다.
헝퉁다는 화웨이 모바일 제품의 전속 매장으로 알려졌으며 삼성전자는 헝퉁다가 화웨이 제품을 판매해 자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사실은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이 지난 21일 공표하면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법적 분쟁보다 협상을 통한 평화로운 해결 방법을 선호한다”면서 “그러나 무리하고 비합리적인 특허소송에는 상응하는 대응을 해 왔고 이번 소송도 그런 차원”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베이징 외에 선전(深玔)과 시안(西安)에서도 화웨이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의 맞소송으로 삼성전자와 화웨이 간의 특허 분쟁이 삼성전자와 애플 간 소송전처럼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화웨이는 지난 5월 미국과 중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4세대 이동통신 관련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업계에서는 미국 시장을 노리는 화웨이가 삼성전자와 특허 분쟁을 벌이며 인지도를 높이고 삼성전자와 특허공유 협상을 벌이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화웨이의 안방인 중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화웨이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법원에서도 화웨이를 상대로 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6-07-2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