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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이상 자동차 공회전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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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 개선 위해 집중단속…9월까지 전국 7633곳서 실시

배출가스를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단속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2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달부터 9월까지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 단속하고 계도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 지역은 광역 지자체가 조례에서 정한 전국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7633곳이며 주로 터미널·주차장·버스 차고지 등이다. 서울과 대구는 지역 전체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했고 터미널·주차장 등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특별 관리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외부 기온 5~27도에서 주정차 차량이 자동차 공회전을 하는 경우다. 1차 적발 시에는 경고(계도)하고,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온도 조건과 공회전 허용 시간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난다. 서울은 5~25도 미만에서는 2분, 25~30도 미만은 5분 이내로 공회전을 제한한다. 30도 이상에서는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와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자동차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집회·시위 관리 등을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경찰버스 공회전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10곳에 외부 전기공급시설인 분전함을 설치, 운영 중이며 연말까지 30기를 추가할 계획이다. 시동을 켜지 않고 냉난방을 하기 위한 대책이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100만대가 하루 5분간 공회전을 줄이면 온실가스와 초미세먼지 발생뿐 아니라 연간 263억원의 연료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면서 “주정차 시 시동을 끄는 습관과 친환경운전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7-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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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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