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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ut] 탁상행정으로 소방공무원 울리지 말라/최인창 재향소방동우회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장

[In&Out] 탁상행정으로 소방공무원 울리지 말라/최인창 재향소방동우회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장

입력 2016-07-19 22:50
업데이트 2016-07-1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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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창 재향소방동우회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장
최인창 재향소방동우회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장
2014년 혈관육종암이라는 희귀병에 걸린 지 7개월 만에 숨을 거둔 김범석 소방관은 가족에게 “죽고 나면 소송이라도 해 줘. 우리 아들에게 병 걸린 아빠가 아닌 자랑스러운 소방관 아빠로 기억됐으면 좋겠다”고 유언을 남겼다. 하지만 국민과 국가에 헌신했던 이 젊은 소방관의 죽음을 국가는 공무 중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김 소방관을 비롯해 전국에는 공무상 사망은 물론 부상도 인정받지 못하는 소방공무원이 많다. 소방공무원이 지옥과 같은 재난 현장에서 헌신한 대가는 막대한 치료비, 인정받지 못하는 죽음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해 숭고한 목숨을 바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사망’을 조속히 인정하고 공무원별 업무 특성에 맞게 관련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인정은 다른 일반 공무원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소방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들과는 업무 특성이 구분되는 특수한 공무원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건강한 체력과 막강한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사람들이다. 각종 재난과 사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와 질서유지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의 업무 형태는 예측 불가능한 돌발적 위험에서 시급히 생명을 구하고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방식이다. 현장에서 마주했던 화재, 재난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자그마한 실수 하나에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행동하지만, 경각에 달린 생명을 구하는 데 주저하는 소방공무원은 없다.

소방공무원들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마주한 처참한 재난 상황, 위험에 처한 구조자를 지켜 내지 못했을 경우 심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한다. 소방공무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일반인들보다 10배나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업무 특성상 교대 근무는 신체 리듬을 파괴해 암은 물론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된다.

미국 예방의학 잡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5년 이상 야간 교대 근무는 총사망률과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 있다. 국제암연구기구(IARC)는 2007년 교대 근무를 발암물질 등급 중 두 번째로 높은 2A에 올렸다. 게다가 화재 진압 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물질 중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들이 함유돼 있다는 것은 극명한 사실이다.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은 물질이 연소하면서 나오는 가스 속에 존재한다. 이것은 세포의 유전자에 붙어 돌연변이를 일으켜 암세포로 변화시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강인한 체력과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입문한 소방공무원들이 이런 업무 특수성 때문에 근무 중 희귀병에 걸릴 확률은 일반 공무원보다 3배에서 많게는 20배에 달한다. 암, 뇌졸중, 백혈병, 폐질환, 정신질환, 뇌출혈, 근골격계 등 생명에 치명적인 질병의 원인을 소방공무원 개인의 책임으로만 몰고 가는 것이 과연 정부가 해야 할 일인지 되묻고 싶다. 그렇다면 앞으로 소방공무원들은 누구를 믿고 위험한 현장에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업무를 수행할 것인가.

업무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무상 사망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정부의 논리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업무 특수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잣대로 선을 긋기보다는 그들의 업무 특성에 맞게 관련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의 질병 발생, 치료, 관리 등 보호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처우 제도처럼 질병의 유전적 요인과 임용 전 질병과의 연관성이 없다면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 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정부는 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2016-07-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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