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열린세상] 비리공화국, 조선과 대한민국/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열린세상] 비리공화국, 조선과 대한민국/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입력 2016-07-18 17:16
업데이트 2016-07-19 00: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요즘 군납 비리를 비롯해 국방부의 기강해이가 심심치 않게 뉴스 도마에 오른다. 국방부 관계자들 스스로 우리 대한민국은 100% 자위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공언할 지경이니, 아마도 미국이 주도하는 신냉전 질서에 들어가 있기에 그나마 국가의 안녕을 유지하는지 모르겠다. 공직자들이 자행한 국방 관련 비리는 조선시대에도 못지않았다. 일일이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게 전개된 불법비리 중에서 대립(代立)도 그 한 예다. 대립이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대신 세운다는 의미인데,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할 당사자는 빠지고 그 자리에 엉뚱한 사람을 대신 세우는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였다. 세종과 세조의 영토 확장과 강병책에 힘입어 그나마 국가 기강이 잘 잡혔다고 알려진 15세기에 이미 대립이라는 용어가 널리 퍼졌으니, 대립은 차라리 조선왕조 내내 일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백성 가운데 특정인을 호명해 불러내어 군에 복무시키는 게 국법이었지만, 조선왕조는 대개 국가에서 필요한 병력 수를 채우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였다.

따라서 군적에 올라 있는 병사들 숫자만 맞는다면 그 병사들 개개인이 모두 실제로 입영 통지를 받고 달려온 장본인인지, 또는 그들이 실제로 복무하는지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런 중세적 관행이 불법 대립을 활성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대립은 그 유형도 다양했고, 대립해 주는 데 따른 보수 곧 대립가(代立價)도 천차만별이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편인데,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접했다. 대립의 유형 가운데 고위 관료들이 직접 개입해 부당이득을 취하던 관행을 구체적으로 밝힌 김근하의 연구가 바로 그것이다.

김근하에 따르면 조선의 각 관청에 근무하는 고위 관료에게는 병조에서 사후(伺候)라고 하는 병사를 서너 명씩 배정해 그 관료의 호위와 시중을 맡게 했다. 대개 당상관급이면 네 명을, 낭청급이면 세 명을 배정하는 식이었다. 그런데 사후를 배정받은 관료가 돈을 받고 그들을 방면하고는 그 빈자리를 자신의 사노(私奴)로 채우는 일이 15세기에 이미 관례처럼 버젓이 자행됐다.

당시 불법적으로 만연하던 대립의 값은 적게는 포 6필에서 많게는 13필까지 다양했다. 당시 포 1필의 경제가치가 4~5인 정도의 평민 가족 기준으로 한 달치 생활비에 버금갔으니, 매우 비싼 편이었다. 어떤 당상관(지금의 2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자신에게 배정된 사후 네 명에게서 각기 10필씩 받고 모두 방면했다면 그는 앉아서 40필을 불법으로 꿀꺽한 셈이다. 사후의 빈자리는 자신의 사노 네 명을 데려다가 대립시키면 문제 될 일이 없었다. 사노비에게는 인건비를 줄 필요가 없었으니, 그 당상관은 이런 식으로 부당이득을 매년 취할 수 있었다.

이런 기형적 구조에서 관청의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 리 만무했다. 사후를 대립한 사노들은 주인 나리의 사적인 집안일에 수시로 불려 가느라 관청의 공무에 전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당시 조선의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불법 대립이 매우 당연한 관례였다는 점이다. 이런 관행을 불법이라 지적하고 문제 삼는 이가 오히려 ‘왕따’를 당하는 분위기였다.

이런 대립 현상이 너무 일반화돼 국가에서도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는 지경에 이르자 대립을 아예 합법화해 대립가를 국가에서 세금처럼 취하자는 논의가 일었고, 그 결과 16세기에 등장한 제도가 바로 방군수포제(放軍收布制)였다. 말 그대로 군 복무를 면해 주는 대신에 포를 징수하는 제도였다. 임진왜란(1592~1598) 초기에 조선군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는 바로 이런 ‘이상한’ 시스템 때문이었던 것이다.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너무나 득세한 나머지 오히려 멀쩡한 제도마저 개악해 버린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꼬리를 물며 이어지는 크고 작은 군납 비리, 유사시에는 정작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무기들, 체력 단련을 골프장에서 하는 혁혁한 별과 무궁화들, 자위력 확립보다는 외국의 보호받기를 더 선호하는 장성들. 조선시대와 별로 다를 게 없다. 그야말로 ‘헬’이다.
2016-07-19 3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