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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눈] 공매도 불공정 경쟁 논란 없애려면/이정수 금융부 기자

[오늘의 눈] 공매도 불공정 경쟁 논란 없애려면/이정수 금융부 기자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6-07-12 17:56
업데이트 2016-07-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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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금융부 기자
이정수 금융부 기자
“탱크를 몰고 오는 상대를 벌판에서 소총 한 자루로 막아서도록 하는 게 과연 공정한 경쟁일까요.”

얼마 전 기자와 만난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식시장의 공매도 거래에 대한 얘기를 나누던 중 이런 비유를 꺼냈다. 기관투자가나 외국인처럼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게 전면 허용하든지 아니면 공매도 제도를 아예 없애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진다고 자본력이 월등한 전문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수익률 싸움에서 개인이 이길 수 있겠느냐는 물음이었다.

공매도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개인투자자들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로 늘 거론되지만 최근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 투자자가 처음 공개되면서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5일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공시 직후 거래소 홈페이지가 잠시 마비될 정도로 투자자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것은 실제 공매도를 한 헤지펀드가 아니라 중개 역할을 한 외국계 증권사가 대부분이었다. 구체적인 헤지펀드의 공매도 현황이 공개될 가능성은 희박한 탓에 공매도 폐지를 외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공매도는 급등하는 주식 가격 안정과 하락장에서의 유동성 공급 등 장점이 있어 대부분의 나라에서 허용하고 있다. 기관투자가의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내린다는 원성이 많지만 공매도의 경우 ‘업틱룰’이 적용돼 가격을 낮추면서 팔 수 없는 제한이 있다.

개인도 공매도와 유사한 투자 기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제한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증권사가 증권금융 등에서 빌려 온 종목을 다시 빌리는 대주거래는 종목과 물량이 한정돼 있다. 또 매각할 주식 금액에 해당하는 담보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활용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개인의 공매도를 제한하는 데는 그럴듯한 명분이 있다. 일반투자자의 경우 위험성이 높은 투자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레버리지가 높은 파생상품인 옵션 거래 시 모두 80시간의 교육과 총괄평가를 거쳐야 하고 개시증거금 50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 등의 요건이 있는 것과 비슷하다.

다행히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포함한 헤지펀드 전략을 간접적으로나마 구사할 수 있는 방법이 이르면 연내에 도입된다. 헤지펀드 재간접투자 공모펀드가 그것이다. 현재는 최소 1억원 이상의 투자금이 있어야 헤지펀드에 가입할 수 있지만 재간접펀드가 도입되면 500만원으로도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재간접펀드가 공매도 논란의 직접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그러나 논란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능한 투자 대안은 될 수 있다. 다만 거쳐야 할 관문이 남았다. 재간접 공모펀드는 지난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헤지펀드는 위험한 것이라는 인식이 여전한 탓이다. 그러나 지금의 공매도 논란을 조금이나마 잠재우려면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재간접펀드가 도입되더라도 헤지펀드와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없는 한계도 있다. 재간접 공모펀드는 여러 헤지펀드에 분산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극복하고 개인투자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그만큼 다양한 전략을 추구하는 펀드 상품의 개발이 필수다.

tintin@seoul.co.kr
2016-07-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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