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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ut] 정책의 방향이 유지돼야 경기회복 가능하다/이원식 대한주택건설협회 상근부회장

[In&Out] 정책의 방향이 유지돼야 경기회복 가능하다/이원식 대한주택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입력 2016-07-07 22:50
업데이트 2016-07-08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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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식 대한주택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이원식 대한주택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손톱 밑 가시의 제거로 대변되는 정부의 규제개혁은 주택시장 정상화에 크게 기여했다. 2014년 ‘4·1 부동산 대책’ 등 부동산 규제 완화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상향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지난 연말부터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올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주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면서 가계 건전성은 오히려 나빠졌다. LTV, DTI 한도 상향 조치 1년 연장,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등의 경제활성화 조치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보증 강화 등 금융규제 강화 조치를 연이어 발표하면서 정책 간 엇박자를 내며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무엇보다 5년에서 10년을 바라보는 예측 가능성이 담보돼야 한다. 가계부채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규제부터 시행하는 등의 근시안적 대책은 시장의 내구성을 약화시키고 주택산업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한다. 특히 그것이 산업의 원활한 흐름을 결정하는 금융정책이라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훼손시키는 국회 입법도 지양돼야 한다. 2003년 참여정부 출범 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10년 이상의 장기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현재까지의 일관된 정책기조다. 10년 임대주택은 임대 장기화에 따른 사업 리스크, 10년 후 주택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평가금액 이하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최근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평가금액이 아닌 표준건축비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포퓰리즘 입법과 소급 적용의 위헌성 논란만 일으키고 폐기됐다. 그런데 이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돼 정책을 신뢰하고 장기간 임대사업을 추진해 온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10년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자기자본으로 장기간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10년 후 분양전환을 통해 자기자본과 적정 이익을 회수하는 구조다. 하지만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자기자본 일부와 적정 수익을 임차인이 불로소득으로 가져가고 사업자는 소급입법으로 존폐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임대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할 뿐 아니라 법 개정 후 분양전환분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해 위헌의 소지도 있다. 이미 입주자 모집 때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법에 관한 사항이 공고됐고 계약서까지 작성된 사항을 소급 입법을 통해 어지럽히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법안이 처리된다면 손해를 입은 사업자들의 헌법소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소송 발생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의 장기임대주택사업 중단과 정책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민간의 뉴스테이 사업 위축도 예상되는 등 장기임대를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일관된 정책기조 유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활동은 안정적인 사업기반 구축뿐만 아니라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안이다. 브렉시트 등으로 글로벌 경제가 위태롭고 내수 및 수출 부진으로 국내 경제도 침체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눈앞의 단기 처방이 아니라 뚝심과 기본을 중시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아닐까 제언해 본다.
2016-07-0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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