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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개헌과 시대정신/강동형 논설위원

[서울광장] 개헌과 시대정신/강동형 논설위원

강동형 기자
입력 2016-07-05 20:42
업데이트 2016-07-0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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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형 논설위원
강동형 논설위원
‘공감’ 69.8%, ‘찬성’ 83.3%.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치는 개헌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다. 전자는 CBS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후자는 연합뉴스가 20대 국회의원 3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다.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정세균 국회의장이 던진 개헌에 대한 열기가 조금씩 뜨거워지고 있다. 불과 2년도 안 된 2014년 10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개헌에 군불을 지폈다가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반격에 스타일을 구긴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민생 살리기에 집중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개헌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큰 흐름은 개헌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개헌에는 공감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는 주장은 그동안 개헌 논의가 있을 때마다 전가의 보도로 사용됐다. 2007년 1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그리고 3월 8일에는 개헌 시안까지 발표했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찬성이 47.7%, 반대가 42.7%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웠다. 이때 많은 언론은 개헌의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야당을 이끌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참 나쁜 대통령”이라는 한마디로 개헌론의 싹을 잘랐다. 이명박 대통령 때도 개헌론이 고개를 들었으나 역시 무산됐다. 개헌을 해야 한다는 당위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기가 아니다라는 논리가 우세했다. 이제 개헌을 해야 할 엄중한 시기가 아닌,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 엄중하지 않은 시기는 없다. 따라서 개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권이 지속적으로 공을 들이지 않는 한 개헌은 불가능하다. ‘87체제’로 성립된 우리 헌법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특정 세력이 개헌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경성헌법이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찬성 또는 대통령의 개헌 발의가 있어야 한다. 개헌 발의가 있으면 대통령은 20일 이상 공고를 해야 하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하는데 국회의원 재적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치고, 투표권자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석해야 하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철저하게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주의의 대의를 지키도록 했다. 87체제 헌법은 과거 아홉 번의 헌법 개정 중에서 가장 잘된 헌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을 담고 있는 현행 헌법 아래서 여야는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꽃피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크게 변화한 국제관계, 국내 문제, 남북 문제, 정보화 시대의 도래 등 많은 분야에서 헌법과의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의 특권 문제, 여소야대 정국,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문제점,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권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권 확충의 필요성, 다문화 시대도 개헌론자들이 개헌을 주장하는 이유다.

경성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지난한 과정이다. 개헌 논의는 이제 걸음마 단계다. 지난달 21일 정치권에서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고, 24일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헌법학자와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헌법개정연구회를 발족했다. 새 헌법에 시대정신을 담아 내겠다는 취지다. 반드시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개헌에 공감하는 단체나 개인이라면 개헌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최근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보았듯이 투표가 끝난 뒤 ‘브렉시트가 뭔가요’라고 되묻는 것은 민주 시민의 태도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현행 헌법 아래에서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했지만 국민이 주인이고 더불어 사는 공화(共和)와 상생(相生), 협치(協治)의 시대정신은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개헌 논의에서 대통령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정부 형태 이슈’에 매몰돼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와 활발한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공감하는 개정안이 탄생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yunbin@seoul.co.kr
2016-07-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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