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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제도의 ‘허점’/구자명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

[기고]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제도의 ‘허점’/구자명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

입력 2016-07-04 17:50
업데이트 2016-07-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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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명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
구자명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
건설공사에서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원·수급 사업자 간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서를 서로에게 교부한다. 수급사업자가 교부받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원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보증기관을 통해 안정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확보하여 자금난, 연쇄부도 및 부실시공 등을 방지할 수 있다.

과거 종합건설업체 1개사가 부도나면 수백 개 수급사업자의 연쇄 도산과 소속 근로자에게 고통을 준 나쁜 사례를 수많이 경험했듯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수급사업자 및 근로자에게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최근 공정위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대금 체불 문제를 없애겠다는 취지로 하도급 대금 직불제 확대를 추진하면서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대금지급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교부를 면제해 주겠다고 지난 5월 26일 하도급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이처럼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직접 지급 개선책에 대해 중소 전문건설 업계는 크게 환영해야 할 일이지만, 실제 대금지급 관리 시스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려를 금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대금지급 관리 시스템은 하도급 대금이 원사업자의 고정 계좌를 거쳐 지급하기 때문에 직접 지급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현행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계약예규 등에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토록 규정된 직불 개념과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대금지급 관리 시스템상 인출제한 기능이 해제되면 시스템은 모니터링 기능만으로 전락할 것이며, 이용 대상도 체불 우려 업체로 한정될 경우 부실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면제해 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

특히 원사업자의 고정 계좌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등 다양한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유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확보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이에 공정위가 행정 고시로 적용 예외 규정을 둔다고는 하나 이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으로 사후에 부도·파산, 폐업 및 당좌거래 정지된 업체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보증기관이 만무한 것이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횡포에 말 한마디 못 하는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다. 공정위에서 대금지급 관리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면제할 경우 면제 업체가 수백, 수천 개로 늘어나게 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장기간의 건설 불황으로 건설업의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성실 시공만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만약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면제로 수급사업자인 중소 전문건설 업체들이 하도급 대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를 사문화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입법 예고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2016-07-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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