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유천이 30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16.6.30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박유천(30)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취하한 A씨가 경찰조사에서 새로운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채널A에 따르면 박유천을 첫 고소한 여성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흥주점 마담이 룸에서 못 나가게 막았고, 이에 박씨에 의해 화장실로 끌려갔다”고 진술했다.

채널A는 “A씨가 기존에 고소를 취하하면서 박씨와의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경찰조사에서 ‘유흥업소 마담이 퇴근을 못하게 했고 이에 박유천에게 끌려갔다’고 진술했다”며 “성관계에 강제성이 있다는 취지”라고 보도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새벽 5시쯤 다른 여종업원들이 모두 퇴근한 상황에서 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마담의 저지로 박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룸 안에 박유천을 포함해 일행인 남성 11명이 있었고, 여성은 자신 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유천은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약 8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첫 고소장이 접수된 지 20일 만이다. 경찰은 마담과 룸 안에 있던 일행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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