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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령사회, 노인의 존엄성과 권리 보장/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기고] 고령사회, 노인의 존엄성과 권리 보장/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입력 2016-06-30 18:06
업데이트 2016-06-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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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고 존엄하며(세계인권선언 제1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유엔 사회권규약 제11조).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기본적 인권이 고령이라는 이유로 훼손되거나 무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2.8%보다 월등히 높은 47.2%로 세계 1위다. 75세 이상 노인의 고용률도 평균보다 네 배 높은 19.2%다. 노년에도 쉴 수 없는 팍팍한 삶을 여실히 보여 준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의 자살률은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1위를 달리고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인구의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됐기 때문에 유독 우리나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고령화 문제는 기후변화 및 빈곤 문제와 함께 전 세계가 해결해야 할 큰 숙제 중 하나다. 우리나라도 지난 12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마련,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고령화실무그룹의장국을 맡아 노인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노인의 인권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많은 노인들이 사회적 배제와 빈곤, 차별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노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노인을 시혜와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존엄성을 지닌 기본적 권리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노인 인권의 현황과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인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 민간 부문의 역량 강화와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 인권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노인 인권의 보호·증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며 토론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넷째, 공공의료 서비스와 돌봄 서비스, 그리고 소득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 구축 등 노인을 위한 보편적인 사회 보호의 최저선이 마련돼야 한다. 이는 노인의 여러 권리 중 빈곤 해소와 건강권에 관련된 것으로 노인의 기본적인 생존권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대화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도시화와 핵가족화, 의식의 변화와 가치관의 차이, 불황과 청년실업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오늘날 우리 사회 내의 세대 간 갈등과 불신은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이러한 세대 간 갈등과 불신은 사회적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어렵게 하고, 노인 학대와 방임의 토양이 될 수도 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의 소외와 차별, 학대 및 방임 등의 사회문제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인권이 존중되는 선진사회는 모든 사람이 아동기에서부터 노년기에 이르는 전 생애에 걸쳐 기본적 인권을 항시 보장받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 노년의 삶은 모든 청년들의 미래이기도 하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노인이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16-07-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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