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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문의 20% ‘뚝’ 집단소송 참여 ‘쑥’…‘反폭스바겐’ 응징 시작

구매문의 20% ‘뚝’ 집단소송 참여 ‘쑥’…‘反폭스바겐’ 응징 시작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6-06-30 22:36
업데이트 2016-07-01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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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선 “배상” 한국선 “계획 없다”… 소비자들 분통

“중고차값 폭락에 오염차 오명만…소송 외엔 보상받을 길 없어”
4432명 참여한 소송 확대될 듯


폭스바겐이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차량 소유주들에게 1인당 최고 1만 달러(약 116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하면서 한국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발표 즉시 폭스바겐코리아가 “유럽과 한국은 상황이 달라 배상 계획이 없다”고 못박으면서 일말의 기대감이 무너지고 집단소송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

30일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피해배상 합의 사실이 알려진 직후 구매 문의 전화는 20% 줄고, 리콜·배상 등에 대한 문의가 늘었다. 폭스바겐 골프를 소유한 직장인 최모(40)씨는 “집단소송 외에는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소송 참여를 알아보고 있다”며 “중고차값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그냥 타자니 환경오염 유발차량이라는 오명을 받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내 폭스바겐 관련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은 30일 기준 소송을 제기한 원고인을 4432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현재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과 함께 폭스바겐을 사기죄로 검찰에 형사고발한 상태다. 이들 중 40여명은 지난 9일 환경부에 폭스바겐 전 차종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배출가스 조작 차량에 대한 환불 명령을 내려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환경부가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임의설정)은 법 위반 행위란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폭스바겐이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면서 “환경부가 제조사의 위반 행위를 인지한 이상 자동차 교체 명령까지 내릴 근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교체의 근거가 되는 게 대기환경보전법 51조 7항(부품의 교체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할 때는 자동차 교체를 명령해야 된다)이다. 이어 “이 중 자동차 교체를 ‘금전으로 교체’로 해석해 환불을 해 달라는 게 소비자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달리 국내 피해배상에 난항이 예상되면서 국내 법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을 인정해 한 명이라도 재판에서 승소하면 판결의 효력이 같은 물품을 구매한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 배상 범위를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한다. 실제 피해 액수의 최대 10배 이상까지도 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질 경우 회사의 존립이 위험할 정도다. 기업이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다.

반면 한국에서는 개별 소송을 통해 승소해야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금액도 피해를 입은 만큼으로 한정돼 있다. 또 소송 과정에서 소비자가 기업의 과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차미경(법무법인 승재) 변호사는 “한국은 다국적기업의 소비자에 대한 보호 동기가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7-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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