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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데 신고해라” 무사안일주의 드러난 경찰

“다른 데 신고해라” 무사안일주의 드러난 경찰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06-30 01:34
업데이트 2016-06-30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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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폴리스 은폐 사건’ 경찰의 내부 칸막이 문화

강신명 경찰청장이 부산의 학교전담경찰관(스쿨폴리스) 2명이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두 경찰관에 대해 내린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해 경찰 신분을 복원한 뒤 감찰을 진행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두 경찰관의 문제를 경찰 내부에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산 사하·연제경찰서, 부산지방경찰청, 경찰청 등을 감찰하는 한편 스쿨폴리스 개선책도 내놓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무사안일주의, 조직 내부의 칸막이 문화 등 경찰 조직의 많은 문제가 노출된 만큼 대대적인 개혁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들이 안팎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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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청장은 29일 본인 명의의 사과문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어린 학생을 돌봐야 할 경찰관이 책무를 어기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성관계 경위, 보고 과정, 은폐 의혹 등 관련한 사항을 원점에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두 명의 경찰관에 대해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는 대로 대기발령을 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품위유지 위반으로 인한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것이며 이 경우 최고 파면에 이르는 중징계를 내릴 수 있고 퇴직금은 삭감된다”고 말했다. 두 경찰관 모두 재직한 지 5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은 없다.

형사처벌도 검토 중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부산경찰청 조사에서 두 경찰관은 성관계에 강제성이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같이 조사를 받은 여고생 1명도 강압성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경우 강제성·대가성이 없어도 ‘의제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두 경찰관이 아이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더 큰 문제는 경찰 조직의 무사안일주의, 조직 내부의 칸막이 문화 등으로 사건이 은폐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부산 사하·연제경찰서는 사건의 전말에 대해 서장까지 보고가 된 상황에서 두 경찰관의 퇴직을 받아 줬다. 부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팀 경위는 연제서 스쿨폴리스와 여고생의 성관계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문의에 ‘우리 부서 일이 아니니 인사권이 있는 연제경찰서 청문감사관실로 신고하라’고 안내하고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그는 범죄가 아닌 품위유지 위반이어서 상부에 알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도 지난 5일 연제서 사건을 보고받았지만 감찰을 벌이지도,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감찰담당관은 “이달 1일에 담당 계장이 연제서 사건을 알게 됐고 부산청에 확인해 5일 내게 보고했다”며 “하지만 이미 민간인 신분이고 강압적 성행위가 아니라고 들어서 추가 조치를 하기는 어렵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감찰담당관은 이번 성관계 파문과 관련한 감찰 업무에서 배제됐다.

경찰청은 지난 28일 뒤늦게 감찰관 6명을 부산으로 보내 부산지방경찰청과 연제·사하경찰서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이철성 경찰청 차장은 “경찰청장, 차장, 부산경찰청장을 포함해 이번 사건 지휘라인에 있거나 연루된 모든 사람이 감찰 대상”이라며 “부산청은 성관계 사실만 내사하고, 본청 감찰이 은폐 의혹 등 관련 사실을 책임지고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쿨폴리스 전반에 대한 개혁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을 폭로한 장신중 전 강릉경찰서장은 “외국의 경우 스쿨폴리스를 교육부처나 학교에서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학교 문제는 학교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그때 경찰이 개입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6-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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