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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대형사고 연 4회 이상 발생하면 CEO해임 건의

철도 대형사고 연 4회 이상 발생하면 CEO해임 건의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6-29 11:28
업데이트 2016-06-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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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 확정

 철도 대형 사고가 발생하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연 4회 이상 발생하면 철도운영 기관의 최고경영자(CEO)를 해임 건의할 수 있게 된다. 2020년까지 철도사고율을 지금보다 30% 줄이기 위해 철도안전투자비가 2배 확대되고, 철도관제를 코레일에서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철도산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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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코레일
 계획에 따르면 코레일 등 철도운영 최고경영자의 경영협약에 안전관리 목표를 강화하고,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나 동종사고가 연 4회 이상 발생하면 국토부는 CEO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했다. 대형 철도사고 기준을 강화(사망자 10명→5명)하고, 대형 사고 발생시 부과하는 과징금도 대폭(1억원→30억원) 올리기로 했다. 철도 운영자가 최고경영자 재임 기간 중 경영개선 성과 달성에만 치중하고 안전투자에 소홀히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철도안전투자 공시제도 도입된다.

철도시설의 건설, 유지보수, 개량, 폐지에 이르는 모든 생애주기 관리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철도시설 가운데 준공 이후 30년이 넘은 교량과 터널이 각각 42%, 44%이고 내구연한을 지난 신호설비와 전기설비도 각각 46%, 34%에 이른다. 철도사고 사망자 수의 72.4%를 차지하는 선로 무단통행 사고와 건널목 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9년까지 선로 무단통행 사고다발지역(500곳)에 선로변 울타리를 모두 설치하고 건널목 입체화와 정보화기술(ICT)를 활용한 접근 경보시스템도 확대할 계획이다.

 철도교통관제센터에 철도안전종합상황실을 설치, 철도안전감독관을 파견하고 관제업무를 분리, 한국시설공단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철도시설 유지보수의 안전성,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지보수 업무 분리도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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