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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죽었다” 검찰 결론…공소권 없음 처분

“조희팔 죽었다” 검찰 결론…공소권 없음 처분

입력 2016-06-28 13:59
업데이트 2016-06-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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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19일 심근경색으로 사망…종합수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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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조희팔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이 중국에서 도피생활 중 사망한 것으로 검찰이 결론 내렸다.

대구지검 김주원 1차장검사는 28일 조희팔 사건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다각적인 조사 및 확인 결과를 종합할 때 조희팔이 숨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희팔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은 조희팔이 2011년 12월 18일 저녁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의 한 가라오케에서 내연녀 등과 음주를 한 뒤 호텔 방으로 갔다가 쓰러졌고, 인근 중국 인민해방군 제404의원으로 이송돼 이튿날 오전 0시 15분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말했다.

이는 경찰이 2012년 5월 조희팔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을 때와 같은 시점이다.

검찰은 조희팔 사망 당시 함께 있던 내연녀 등 3명과 장례식에 참석한 가족, 지인 등 14명을 조사한 결과, 당시 상황 설명이 일치하고 사망 때 치료 담당 중국인 의사가 숨진 환자가 조희팔이라고 확인한 점, 목격자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진실 반응이 나온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또 조희팔 사망 직후 채취한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조희팔 모발로 확인됐고 장례식 동영상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영상 감정한 결과 위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2012년 5월 조희팔이 숨진 것으로 알려진 당시 함께 있던 인물들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조씨 장례식 동영상 등을 근거로 그가 사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조씨 시신이나 DNA를 통해 사망 사실이 100% 확인되지 않은 데다 목격설도 끊이지 않아 논란이 됐다.

대구지검은 비호세력 수사와 관련해 구명 로비 명목으로 조희팔 측의 금품을 받은 원로 조폭 조모(77)씨와 사업가 조모(63)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원로 조폭 조씨는 2008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 사이 조희팔에게서 4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일부 언론 등이 제기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루설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조폭 조씨 등이 수수한 자금이 정관계 인사 등에게 전달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개인 용도로 대부분 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희팔 사건 수사로 검찰은 지금까지 구속자 45명을 포함해 71명을 기소하고 조희팔 조직 2인자 강태용(55·구속) 아내 등 5명을 기소 중지했다.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처벌된 검찰과 경찰 관계자는 모두 8명이다.

검찰은 조희팔 밀항을 둘러싼 해경 관계자의 비호 의혹 등도 확인했지만, 본격 수사로 나아갈 만한 구체적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희팔 측이 전 검찰 고위 간부 등을 상대로 구명 로비를 벌였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담긴 조희팔 주변 인물 간 대화 녹취록과 관련해 검찰은 신빙성이 없고 관련 검찰 관계자 등에 대한 계좌추적 등 조사를 벌였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구지검은 조희팔이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의 유사수신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에게 되돌려준 투자 수익금 등을 제외하고 조희팔 일당이 챙긴 범죄수익금은 2천900억원 규모다. 초기 투자자는 투자금 이상으로 수익을 가져간 사례도 있어 실제 투자자 피해금은 8천400억원 규모로 검찰은 추산했다.

검찰은 피해 금액 가운데 720억원을 공탁 및 회수 조치하고 232억원 상당의 부동산 및 금융계좌를 추징보전 조치했다.

대구지검은 강태용에게서 2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징역 7년이 떨어져 복역 중인 김광준 전 검사 사건과 관련, 강태용에게 법인자금 횡령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대구지검은 2014년 7월 말 대구고검에서 조씨의 고철사업 투자금이 은닉자금인지를 다시 조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받고 조희팔 사건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조희팔은 경찰의 사기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자 2008년 12월 밀항해 중국으로 달아났다.

김주원 1차장검사는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수배자 검거에 주력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범죄 수익 추징·환부 업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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