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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황산 유출 6명 중경상…“안전 무시한 인재”

고려아연 황산 유출 6명 중경상…“안전 무시한 인재”

입력 2016-06-28 10:16
업데이트 2016-06-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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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9시 15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고려아연 2공장에서 황산이 누출돼 근로자 6명이 화상을 입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전 9시 15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고려아연 2공장에서 황산이 누출돼 근로자 6명이 화상을 입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전 9시 5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고려아연 2공장에서 황산이 유출돼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화상을 입었다.

이번 사고 역시 작업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벌어진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부상한 근로자 중 김모(60)씨 등 3명은 중상, 이모(62)씨 등 나머지 3명은 경상이며 이들은 울산의 병원에서 응급처치 후 부산의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됐다.

근로자들은 모두 협력업체 소속으로 이날 황산 제조공정 보수 준비를 하려고 배관을 열다가 황산 1천ℓ가량(액체·농도 70%)이 유출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했다.

황산은 금속을 부식시킬 수 있고 사람에게는 눈 손상, 화상, 암 유발 등의 작용을 하며 흡입하면 치명적이다.

경상자 김모(48)씨는 “고무장갑을 끼고 배관 볼트를 푸는데 갑자기 황산이 튀어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다음 달 23일까지 정기보수 기간으로 사고는 첫날 발생했다.

이날 하루에만 일용직을 포함한 협력업체 근로자 190명이 정기보수 작업에 투입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을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전 9시 28분께 해당 밸브를 차단하고 방재작업을 벌였다.

소방당국은 유출된 황산 대부분이 공장 내 집유시설로 흘러들어 갔으며, 주변 대기에서 유해가스 농도를 확인했으나 특이점이 나오지 않아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선 원·하청 업체 간 주장이 맞서고 있다.

원청인 고려아연 측은 근로자들이 빈 배관을 열어야 하는데 황산이 찬 배관을 잘못 열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협력업체 관계자는 “원청이 안전작업허가서를 끊어주며 안전하다고 해서 작업했다”고 반박했다.

어느 측 잘못이든 결국, 안전수칙을 어겼거나 공정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해 벌어진 인재인 셈이다.

경찰은 고려아연 현장팀장과 협력업체 관리자 등을 불러 절차대로 작업이 진행됐는지, 배관 작업에서 안전 문제 보고가 누락됐는지, 어느 측에 책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 처벌 대상자가 가려지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유출 원인을 찾기 위해 28일 합동감식을 벌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고려아연에 개·보수 관련 모든 시설물과 공정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을 내렸으며, 중대산업사고로 보고 조사할 방침이다.

고려아연에선 지난해 7월에도 배관이 터져 황산연료(SO3)가 일부 유출됐고 2014년 2월에는 지하에 매설된 배관이 역시 터져 자이렌 혼합물 3만ℓ가 유출돼 토양오염을 일으켰다.

고려아연은 종합 비철금속 제련업체로 1974년 8월 설립됐다. 지난해 기준 아연 58만t, 동 2만1천t, 연 29만t 등을 생산했으며 이 제품들은 차량 배터리, 전자부품 등에 쓰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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