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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왕주현 부총장 구속…박선숙 조사

檢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왕주현 부총장 구속…박선숙 조사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6-06-28 01:10
업데이트 2016-06-28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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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지도부 조직적 개입 여부 수사

朴 “죄송”… 리베이트 의혹엔 침묵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의 핵심인물인 박선숙 의원이 27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날 법원은 같은 당 왕주현 사무부총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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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왕 부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왕 부총장은 앞서 오전 10시 15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부지법에 출석했다. 왕 부총장은 선거비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보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정문이 아닌 옆문을 통해 청사로 들어갔다.

또 이날 오전 10시쯤 연회색 줄무늬 정장과 흰 블라우스 차림에 검은색 가방을 들고 서울서부지검에 나온 박 의원은 취재진에게 “기대하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께 큰 걱정을 끼쳤다. 정말 죄송하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리베이트 의혹을 인정하는지, 이와 관련해 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3일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브랜드호텔이 당이 아닌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왕 부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다음날 바로 왕 부총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부지검 관계자는 “브랜드호텔이 홍보업무 대가로 받은 자금이 국민의당으로 흘러갔는지와 별개로 선거홍보 관련업무에 대한 대가를 당이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대납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브랜드호텔로 건너간 금액은 국민의당 선거공보지 인쇄업체였던 비컴으로부터 1억 1000만원, TV광고 대행업체 세미클론으로부터 1억 600만원 등 모두 2억 1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왕 부총장이 실제 선거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은 리베이트 금액을 포함해 약 3억원을 선관위에 보전 청구한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왕 부총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등 모두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왕 부총장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06-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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