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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검·경 누락한 제주해군기지 철근 운반 확인(종합)

세월호 특조위, 검·경 누락한 제주해군기지 철근 운반 확인(종합)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6-27 20:34
업데이트 2016-06-3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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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 당시 화물 1000t 초과 적재”···세월호 인양은 기상 악화로 내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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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800일... 눈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800일... 눈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8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개정 촉구와 800일 계기수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고 오영석군의 어머니 권미화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출범 이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처음으로 채택했다. 참사 발생 당일 세월호가 승인된 화물 적재량의 두 배 이상을 싣고 출항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특조위는 27일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세월호 도입 후 침몰까지 모든 항해 시 화물량 및 무게에 관한 조사의 건’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특조위가 채택한 첫 번째 진상규명 조사 보고서다.

세월호 선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 내용을 보면 출항 시 세월호에 실린 화물은 총 2215톤이다. 최대 987톤의 화물 적재를 승인받은 세월호에 1228톤의 화물이 더 실린 셈이다.

특조위는 세월호 화물 중에 제주 해군기지로 운반되는 철근이 있었다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410톤의 철근이 실려 있었으며, 이 중 일부가 제주 해군기지로 가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파악한 286톤은 124톤을 누락한 수치”라고 주장했다.

특조위의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세월호가 전복된 시점과 원인은 물론 화물의 적재 위치와 고박 상태가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조위는 현역 국회의원 1명을 포함해 2명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특조위가 고발 조치하기로 한 2명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과 길환영 전 KBS 사장으로 알려졌다. 특조위는 이들이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일부 방송보도에 간섭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조위 관계자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방송법 또는 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법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고발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오는 28일 재개할 예정이던 세월호 선수(뱃머리) 들기(리프팅빔 삽입 포함) 작업이 높은 파고와 바람 등 기상 악화로 불가피하게 다음 소조기(7월 11일쯤)로 2주 연기됐다고 27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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