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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영란법 규제 대상서 농산물 빼기 전 의원 넣길

[사설] 김영란법 규제 대상서 농산물 빼기 전 의원 넣길

입력 2016-06-26 22:36
업데이트 2016-06-26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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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시행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농축수산물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농축수산 관련 업계에 이어 정부와 한국은행에서도 “김영란법이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정치권도 팔을 걷어붙이는 분위기다. 여야의 농어촌 지역 의원들이 최근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면서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 층인 농어촌을 살려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김영란법을 고치려면 차제에 이 법의 규율 대상에서 빠진 국회의원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이 분명히 민간소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과 함께 김영란법을 하반기 경제 불안요인으로 꼽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수출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내수를 살려야 하는데 자칫 이 법이 내수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직격탄을 입을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농축수산물을 규제 대상에서 빼자고 나서는 것은 이해 못할 바 아니다. 화훼농가 등 농축수산업계로서는 생사가 달린 문제인 까닭이다. 하지만 김영란법의 취지도 무시하기 어렵다. 부정부패의 사슬을 끊기 위해 마련된 법을 시행도 하기 전에 이런저런 이유로 고치는 데 부정적 의견도 없지 않다. 그렇기에 농축수산업계의 고통은 줄이면서 법의 대의도 살리려면 현재 5만원인 선물의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가 굳이 이 시점에 김영란법을 손보겠다면 이참에 이 법의 규율 대상에서 빠진 국회의원들부터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당초 김영란법의 원안은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이해충돌 방지 등 세 영역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원들은 부정청탁의 경우 국회의원의 민원 전달은 예외로 한다는 억지 조항을 만들어 법의 심판대에서 쏙 빠져나갔지 않았나. 특히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아예 넣지도 않은 게 문제다. 최근 가족을 보좌진 등으로 채용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갑질’에서 보았듯이 국회의원들이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이 툭 하면 불거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외면한 것은 법 제정 취지에 정면 위배된다. 시행에 앞서 김영란법을 보다 정교하게 보완하는 작업은 필요하다.
2016-06-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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