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봉 보험개발원장
우리의 자동차보험 제도는 도입 이후 꾸준한 개선을 거치면서 국민의 교통사고 피해 위험을 감소시켜 왔다. 우선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안정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통해 자칫 보험 보상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 차량사고로 인한 피해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자연재해와 달리 화재, 교통사고, 환경오염과 같은 인적·사회재난의 경우 사고책임이 있는 자의 배상능력을 확보해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 가입률이 96% 정도로 가입 관리가 원활히 운영되고 있어 의무보험으로서의 실효성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다. 불의의 사고에 대한 국민 안전보장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고나 재난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고, 시민의식이 성장할수록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이슈가 커진다. 이때 가해자 측의 배상능력이 부족하다면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갈등의 해소는 결국 적절한 손해배상으로 귀결된다.
과거부터 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다. 보험료는 사고가 안 나면 낸 만큼 못 받는 소모성 비용이고, 보험사기 등으로 인해 보험금은 눈먼 돈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보험은 기본적으로 사고 후 경제적 보상을 통해 피해자가 자신의 안정적인 생활 터전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지원해 준다.
또한 우리 사회 속에 내재돼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한 객관적인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전적 위험관리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기능도 담당한다. 예컨대 무사고 보험료 할인 제도는 재정적 유인을 통해 보험가입자 스스로 방재시설을 설치하거나 안전운전을 하게 한다. 한편 보험회사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 사고다발지역 개선사업 등을 함으로써 국가의 위험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경영학에서 주주(국가·국민)와 대리인(위험주체)의 상충된 이해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대리인 비용이라고 한다. 이 중 대리인의 행위가 주주의 이익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주주가 부담하는 것이 감시비용(행정비용)이다. 국가가 보험을 활용하면 자연재해, 사회재난, 환경오염 등 커다란 위험에 소요되는 감시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발생을 최소화해야 이익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사고 방지를 위해 철저히 노력한다. 이해상충 문제를 비교적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위험 측정·예방 전문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고용이 증가하는 효과는 덤이다. 이래저래 이득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는 경제가 인간의 합리적,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만 돌아가지 않고 비합리적인 본성도 경제를 움직이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이라는 개념을 언급했다. 국가가 시장의 잠재된 창의성을 인정하되 인간의 야성적 충동으로 인한 부동산 버블, 증시 과열 등과 같은 부작용을 억제해야 하므로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빗대어 보면 위험의 생태계에서는 보험이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사회 안전을 보장해 가는 것도 좋은 대안일 수 있다.
중학시절 남을 다치게 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주었을 때 이를 배상해 주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면 어머니의 가계부담을 덜어드리고 피해학생에게도 충분히 더 보상해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2016-06-24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