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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호텔 회장님 ‘행운의 재판’… 그 뒤엔 전관 그림자

[단독] 호텔 회장님 ‘행운의 재판’… 그 뒤엔 전관 그림자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6-23 22:40
업데이트 2017-06-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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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부당이득 혐의 집유 기간인데 구속 면하고 재판 지연돼 가중처벌 면해

검찰총장·법원장 출신 변호인
수사·재판 ‘전관 입김’ 가능성


2013년 성매매 알선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문병욱(64) 라미드그룹 회장(전 썬앤문 회장)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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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 당시 문 회장은 과거 유죄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었지만 구속도 되지 않고, 재판이 지연되면서 가중처벌도 면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검찰총장과 법원장 출신의 화려한 전관(前官) 변호인단을 꾸린 문 회장이 최근 ‘정운호 게이트’에서 드러난 것처럼 전관의 힘을 빌린 결과가 아니냐는 뒷말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23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문 회장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 객실을 유흥업소에 성매매 용도로 빌려주고 70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성매매알선처리법 위반)로 2013년 12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문 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됐다.

●잇단 횡령으로 집유·구속 경력

앞서 문 회장은 2010년 9월 회삿돈 11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어 2011년 2월에는 128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별도 재판을 통해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았다. 113억원 횡령 건으로 형을 살던 문 회장은 2011년 3월 병보석을 허가받아 풀려났고, 이후 2012년 3월에 가석방 형태로 형을 마쳤다.

현행 형법상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교도소 출소 후 3년 이내에 죄를 지으면 가중처벌된다. 문 회장은 이 두 가지에 모두 해당됐지만 구속을 면했다.

●기소 후 2년 6개월 넘게 1심 진행 중

문 회장의 ‘행운’은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됐다. 기소 이후 2년 6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불구속 사건의 단독 재판부 처리 평균인 116.1일(2014년 기준)에 비하면 7배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있는 셈이다.

문 회장 측과 성매매 알선의 대가를 동등하게 나눠 가진 업소 사장 P씨는 형이 확정돼 올해 초 이미 출소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P씨는 도주와 방화 예비 혐의가 더해져 구속돼 형 확정이 빨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문 회장은 기소 후 1년 2개월 만인 2015년 2월 전에 형이 확정됐더라면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형에 가산되지만 재판이 지연돼 이를 피할 수 있었다.

●공판 불출석에도 강제 구인도 안 해

한 지방검찰청 검사는 “집유 기간 기소된 피고인들의 경우 재판을 늦추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대부분 뜻을 이루지 못하는데, 문 회장의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 지역의 한 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데다 공판에 불출석한 피고인이 강제 구인되지 않은 건 의아한 결과”라면서 “증인신문을 서두르지 않은 것 역시 집유 기간이 다가오는 피고인에게는 큰 혜택”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한 데다 증인 수도 많고 피고인들이나 증인들이 출석을 미룬 탓”이라고 설명했다.

문 회장에 대한 법조계의 ‘혜택’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문 회장은 2008년 3월 횡령 혐의로 기소됐을 때도 집유 기간이었지만 형 확정이 늦어지면서 가중처벌을 면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문 회장 측 전관 변호사들의 ‘영향력’이 자리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온다. 검찰 수뇌부나 재판부 등과 인연이 있는 전직 검찰총장,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이 문 회장의 변호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지역의 또 다른 변호사는 “문 회장 측의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가 수사팀을 상대로 전화 변론을 시도해 성공했다는 소문도 파다하다”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성매매 알선 혐의 수사 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처리했다”고 말했다. 문 회장 측 관계자도 “전관 변호사가 (재판 지연 등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6-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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