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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적 근무·이중계약·박봉에 우는 저는 힘없는 ‘고3 직장인’입니다”

“살인적 근무·이중계약·박봉에 우는 저는 힘없는 ‘고3 직장인’입니다”

입력 2016-06-22 22:50
업데이트 2016-06-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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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노동력 수단 변질된 현장실습생… 슬픈 19살들

“매일 12시간을 일하고 박봉을 받는 환경을 고3이 견딜 수 있겠어요? 파견업체, 야간에도 일하는 교대제 회사에는 고3이 현장실습을 갈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오로지 취업률에만 목매는 학교는 자꾸 (그런 회사에) 나가라고 다그쳐요. 힘들어서 그만두고 돌아오면 후배들의 기회를 뺏는다고 혼나기 일쑤고요.”

22일 지난해 8월 경기 안산의 한 제조업체에 ‘현장실습’을 나갔던 최모(19)양은 “12시간 2교대제로 일하고 한 달에 120만원을 받는데 너무 힘들어 석 달 다니다 그만뒀다”고 기자에게 말했다. “연장근로수당을 일부 빼먹기도 하고, 교육도 못 받은 채 직원들 앞에서 혼나기만 했다”고도 했다. 힘든 심신을 끌고 학교로 돌아간 최양은 그러나 교사들로부터 꾸지람만 들어야 했다. ‘(네가 중도포기하는 바람에) 후배들 면접 기회만 박탈됐다’, ‘그것도 못 버티면 어떻게 먹고살 거냐.’

특성화고 졸업반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기술을 산업현장에 적용하고 다양한 직업 체험으로 현장 적응력을 기르기 위해 시작된 ‘현장실습’이 기업에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의 노동시장을 둘러본 기자의 눈에 ‘고3 직장인’들은 이중계약서와 박봉,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면서도 고통을 호소할 곳도 마땅치 않아 허덕이고 있었다. 취업률 올리기에 급급한 교육 당국과 값싼 노동력이 필요한 기업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빚어진 그늘이었다.

경기도에 사는 최모(19)군도 지난해 9월 용접할 때 쓰는 안경 등을 만드는 곳으로 취업을 나갔다가 부당한 대우를 못 견디고 3개월 만에 그만두었다. 그는 “전공과 관련 있는 직장에 취업을 나간 애는 15명 중 1명꼴”이라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어른들에게 항의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평가를 잘 받고 예산을 받으려면 취업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중간에 그만두고 돌아오면 처벌을 내렸는데 나는 ‘근신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전남의 한 특성화고에 다니던 박모(19)양은 지난해 1학기 전자제품을 만드는 공장에 들어갔다가 야간근로가 힘들어 1개월 만에 그만두었다. 그는 “실습 나가기 전에 겨우 이틀 교육을 받았는데 일을 해 보니 노동 착취라는 것을 알았다”며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근무조건도 모른 채 학교를 믿고 가는 셈인데 학교는 현장실습 규정 위반을 알고도 보낸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김모(19)군도 지난해 10월 현장실습생으로 은성PSD에 입사했다. 2인1조 작업 안전수칙은 적용되지 않았고, 밥을 먹다가도 전화를 받고 뛰쳐나가기 일쑤였다. 식사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던 김군의 가방에는 컵라면이 들어 있었다.

취재 중에 만난 특성화고 학생들은 무엇보다 취업률에 목맨 학교가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2009년 16.9%였던 특성화고 학생 취업률은 지난해 47.6%까지 치솟았지만 정작 ‘고3 직장인’의 근무 여건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던 셈이다. 실제 감사원은 2014년 전국 실업계 졸업생 11만 9000명 중에 44.9%인 5만 3000명이 취업을 한 것으로 교육부에 보고됐지만, 이들 중 1만 7000명은 취업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가 2014년 현장실습생 사용사업장 117곳을 근로감독한 결과, 임금 및 수당 미지급 등 금품 위반이 62.4%(73곳), 초과·야간근무 등 근로시간 위반은 28.2%(33곳)나 됐다.

전남의 한 특성화고에 근무하는 교사는 “하루 7~8시간 근무한다고 하면 학생들을 받아 주는 업체가 없다”며 “취업률에 따라 예산 배정이 달라지고 학교 평가가 달라지다 보니 직업교육훈련은 뒷전이고 취업률에 목매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최민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은 근로기준법 등에 담긴 노동자로서의 기본 권리조차 알지 못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노동자의 권리도, 학생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면서 위험한 일을 시키거나 죽을 때까지 일을 시킬 수 있는 존재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6-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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