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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자녀, 어린이집 이용시간 7.6시간 불과···보육 공백 발생”

“워킹맘 자녀, 어린이집 이용시간 7.6시간 불과···보육 공백 발생”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6-20 10:20
업데이트 2016-06-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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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생들의 모습. 서울신문DB
어린이집 원생들의 모습. 서울신문DB


맞벌이 가정의 ‘워킹맘’(직장맘)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종일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실제 이용시간은 7시간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직장맘은 매일 평균 2시간에 가까운 ‘보육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의 김은설 연구위원은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6년 제1차 육아선진화 포럼’에서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영유아 자녀 2593가구 대상)를 분석한 결과, 직장맘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9.4시간이지만 자녀들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7.6시간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렇게 직장맘의 근무시간과 자녀들에 대한 보육시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로, 대부분 하루 7시간 안팎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상황이다보니 어린이집의 프로그램도 여기에 맞춰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즉 정부가 ‘12시간’을 기준으로 보육료를 지원하지만, 보육 현장에서는 오후 3~4시에 하원하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짜여있는 까닭이다.

지난해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실제로 평균 7시간이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오후 5시 이후에 하원하는 경우는 전체의 20.6%에 불과했다.

김 연구위원은 ”평균 오전 9시 전후 등원, 오후 4시 전후 하원이 일반적인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라며 “취업모를 지원하는 보육이 제대로 기능을 못함으로써 보육과 양육 도우미에게 중복적인 비용을 지불하거나 여러명의 양육자의 손을 거쳐 자녀를 돌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다음달 도입되는 ‘맞춤형 보육’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맞춤형 보육은 0~2세반(만 48개월 이하) 영아에 대한 보육 체계를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하루 최대 6시간’에 필요할 경우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추가 이용이 가능한 ‘맞춤반’으로 이원화하고, 전업주부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 수요가 없는 경우를 맞춤반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김 연구위원은 “맞춤형 보육의 도입으로 보육서비스가 취업모 양육 지원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확실히 회복할 것”이라며 “오후 5시가 돼도 아이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등 눈치 볼 상황을 가질 필요 없이 당당하게 자녀를 오후 7시30분까지 어린이집에 둘 수 있도록 보장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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