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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방송 규제해서는 안 되는 이유와 필요한 이유/이성엽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열린세상] 방송 규제해서는 안 되는 이유와 필요한 이유/이성엽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2016-06-16 23:06
업데이트 2016-06-17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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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엽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성엽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난해 우리 국민들은 1인당 하루 평균 3시간 11분가량 TV 방송을 시청했다. 이 조사는 고정형 TV를 대상으로 한 것이니만큼 스마트폰, DMB 등을 포함하면 그 시간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우리는 방송을 통해 뉴스를 접하며 세상 소식을 알게 되고 드라마·오락·스포츠 프로그램을 보면서 여가 시간을 보낸다. 또한 광우병 사태나 ‘응답하라’ 시리즈와 같이 방송은 끊임없이 국민적 관심사와 화제를 만들어 내고 정치사회의 여론을 주도하는 등 이제 우리 생활에 밀착된 매체가 되고 있다.

그런데 방송은 원래 신문·출판과 같이 언론의 한 영역으로 보호돼 왔다. 즉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로서 방송의 자유가 인정된 것이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상호 간에 의사를 교환하는 존재이고, 의사소통을 통해 사람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자아실현의 기본 도구가 된다. 또 이러한 상호 간의 의사소통은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여론을 형성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유지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따라서 방송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를 규제하는 것은 민주정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 돼 원칙상 금지된다. 방송법도 제4조에서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며,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해 방송의 자유와 방송에 대한 규제불가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방송을 산업적 측면에서 보고 특히 방송콘텐츠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육성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견해도 방송 규제 완화론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송의 경우에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방송의 공적 책임, 공공성에 관한 논의다. 국가 자원인 주파수의 희소성 탓에 국민으로부터 주파수 사용권을 위임받은 방송사만이 방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은 공적 책무를 갖는다는 것과 방송의 실시간성과 광범위한 전파성으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 때문에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것이다. 방송은 여론 형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권력을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때로는 여론을 독과점해 다양한 의견을 외면하거나 저널리즘의 상업화로 무책임한 가십이나 스캔들 등을 보도함으로써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등 부정적인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방송법도 방송사업에 대한 허가제 등 진입 및 소유 규제를 통해 방송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제5조에서는 방송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 질서를 존중해야 하며, 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뉴미디어의 등장에 따른 다매체·다채널 상황이 도래하면서 케이블,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 간 갈등, 지상파 방송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 방송 콘텐츠 제공자와 케이블,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 간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방송 콘텐츠 제공자는 유료방송 플랫폼을 통해 자신들의 상품을 이용자에게 전달하고 유료방송 플랫폼은 방송 콘텐츠 제공자들의 상품을 최종 이용자에게 제공하며 이들로부터 수신료를 징수한다. 양 사업자는 방송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의 생태계를 구성하는데, 양자는 채널 편성, 콘텐츠 전송 및 이용료, 수신료 배분 등을 놓고 지속적인 갈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갈등으로 이용자의 시청권이 침해되거나 요금인상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 정부 규제가 필요해진다.

방송 자유 보장이나 규제 불가론의 근거는 국가 권력이나 대자본의 방송을 통한 여론 독점을 방지해 민주적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 실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방송 규제 불가피론은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수단으로 한 방송사업자의 권한 남용과 사업자 간 과열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해 국민 다수의 공익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어느 논리든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보장하고 민주적인 정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도 풍요를 누리자는 국가 공동체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방송을 행하는 사업자든 방송을 규제하는 권력이든 최소한 이런 이념적 합의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이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방송의 공적 책무와 공공성, 공익성 역시 보장돼야 하는 것이다.
2016-06-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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