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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 포커스] 대학구조개혁법 제정 위해 지혜 모으자/이영 교육부 차관

[금요 포커스] 대학구조개혁법 제정 위해 지혜 모으자/이영 교육부 차관

입력 2016-06-09 23:00
업데이트 2016-06-1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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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교육부 차관
이영 교육부 차관
우리나라가 산업화, 민주화 등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선진국 진입을 앞두게 된 원동력으로 대학의 공헌을 빼놓을 수 없다. 우리 국민에게 대학은 꿈과 희망을 주는 상징이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려면 무엇보다도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열망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온 힘이기도 했다. 높은 교육열과 국가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고등교육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 대학이 국민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US뉴스앤월드리포트 ‘세계 대학 평가’에서 우리나라 대학이 세계 100위에 진입하지 못하는 등 경쟁력 제고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대학의 교육과정 간 미스매치 심화로 졸업생의 절반 가까이가 전공과 무관한 분야에 취업한다. 대학을 나와도 학생들이 진로 선택과 직무능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학력 과잉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조건적인 대학 진학을 자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 수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감소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대학 진학률을 낮추고 중등교육 단계에서 직업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고등교육 황폐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선제적 구조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각 대학이 학생 미충원에 따른 생존경쟁에 내몰리고 재정 악화에 따른 교육 부실화가 초래되며 그 피해는 학생, 교직원, 지역사회에 돌아가게 된다. 최근 한 사립재단이 산하 대학 한 곳을 폐교하고 의과대학을 폐과하겠다는 정상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이곳에 소속된 교수들과 학생들에 대한 피해도 막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대학 구조개혁의 타격은 신입생 미충원의 90%가 지방대에서 발생하는 현실에 비춰볼 때 지방에 소재한 우수대학에도 그 피해가 불가피하다. 지역사회의 구심점으로서 구실을 해 온 지방대학이 급격히 위축되면 지역경제에 직접적 타격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역균형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도록 대학사회와의 공감대를 토대로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려고 2023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16만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학생, 학부모 등 수요자의 관점에서 교육여건 개선,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있다. 평가 결과가 미흡한 대학은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하고, 부실한 대학은 자체 정상화, 통폐합 등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개혁 노력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대학구조개혁법은 아직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시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가 개입해 기업을 구조조정했던 것처럼 저출산 파고로 말미암은 대학 생태계 위기 극복을 위해 최소한의 정부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리 학생들이 열악한 교육 여건과 낮은 교육의 질 속에서 더는 고통받지 않도록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특히 퇴출구조가 경직적일 수밖에 없는 부실대학의 자발적 퇴로를 열어 주도록 설립자가 기여한 범위 내에서 잔여재산을 일부 되돌려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대학 구조조정은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분명해 보인다. 우리나라보다 학령인구 급감을 먼저 겪은 일본은 선제적 구조개혁에 실패해 고등교육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한 일본 사립대가 2002년 28.3%에서 2014년 45.8%로 급증하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에서 2014년에 조사한 ‘대학이 얼마나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배출했는가’에서 일본은 60개국 중 41위에 머무른 바 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선제적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경쟁력과 다양성을 갖춘 질 좋은 고등교육 체제를 구축해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창의적 인재로 길러내야 한다.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 고등교육 생태계를 보호하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대학구조개혁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2016-06-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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