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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에 큰 도움” 카카오 등 ‘화색’… “비슷한데 왜 우린 그대로…” 울상 기업도

“인수합병에 큰 도움” 카카오 등 ‘화색’… “비슷한데 왜 우린 그대로…” 울상 기업도

입력 2016-06-09 23:00
업데이트 2016-06-0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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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비 엇갈린 재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총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이면서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대기업집단에서 빠지게 된 업체들은 각종 규제에서 풀려나게 되는 만큼 반색하고 있다.

대기업집단에서 빠지는 10조원 미만 민간기업은 카카오, KCC, 셀트리온, 한국타이어, 코오롱, 교보생명보험, 한국투자금융, 동부, 한라, 동국제강, 한진중공업, 세아, 중흥건설, 이랜드, 한국지엠, 태광, 태영, 아모레퍼시픽, 현대산업개발, 하이트진로, 삼천리, 한솔, 금호석유화학, 하림, KT&G 등 25개다.

카카오는 “이번 지정 해제는 향후 스타트업들과의 제휴 및 인수·합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카카오는 주력 계열사 다섯 곳 정도를 제외하면 평균 자산 규모가 85억원 수준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들이다. 이들 계열사 모두 인터넷기업 중 처음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되면 투자 유치와 사업 확장에 발목이 잡힌다며 우려해 왔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카카오 계열사들은 벤처캐피탈 투자가 금지되고, 국가가 발주한 소프트웨어와 지능형 로봇 등의 업종에 지원할 수 없다.

셀트리온 측도 대기업 기준으로 적용받는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 비율이 3%에서 중소기업 기준인 8%로 늘어나는 등 세액 공제율이 높아져 향후 연구·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반면 영풍(10조 5610억원), 대우건설(10조 6910억원), 에쓰-오일(10조 8930억원), 미래에셋(10조 9440억원) 등은 기존처럼 대기업 규제를 그대로 받는다.

규제를 계속 받게 된 한 기업 관계자는 “우리는 자산 기준 주요 10대 그룹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지만 이번에 빠지게 된 회사들과는 차이가 없다”면서 “앞으로는 규제 여부가 달라져 역차별이 발생할까 두렵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6-06-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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