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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예우’보다 ‘전관’을 없애야 한다/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예우’보다 ‘전관’을 없애야 한다/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6-06-01 18:24
업데이트 2016-06-0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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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출신의 여 변호사가 구치소에서 수임료 반환 문제로 의뢰인과 승강이를 벌이다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건을 시발로 전대미문의 법조비리 사건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여 변호사가 구치소에서 의뢰인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 자체가 예사롭지 않은데다가 변호사가 단지 형사사건 2건으로 1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임료를 받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대중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의 흥행성(?)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의뢰인과 변호사를 연결한 브로커 이씨가 스스로 자신이 변호사의 사실상 남편이라고 주장하였다고 하고 여기에 한 해 100억원 가까운 수입을 신고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등장으로 사건은 점점 폭발성을 띠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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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흔히 대표적인 법조비리로 소위 브로커를 통한 사건수임과 전관예우를 든다. 그런데 브로커가 주로 전관을 타깃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전관예우가 더 근원적인 문제일 수가 있다. 전관예우가 전혀 없다면 브로커도 자연히 설 땅을 잃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전관예우가 과거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에게 남다른 호의나 특혜를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면 사실 전관예우가 법조계에만 존재하는 현상은 아닐 것이다.

고위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소위 낙하산으로 산하 유관기관에 취업하도록 주선하는 것도 전관예우요, 협력업체에서 대기업에 근무했던 퇴직자를 채용하는 것도 전관예우 현상의 범주에 든다.

그런데 법조계에서 특히 전관예우가 더욱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전관예우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지탱하는 사법정의를 크게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전관예우로 인하여 흔히 말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현실화되고 덜 가진 사회 구성원들의 좌절감을 촉발시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실제 우리 법조계에 전관예우라는 현상이 존재하는 것일까. 그리고 존재한다면 일반 국민들이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것일까.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전관 출신의 변호사가 그렇지 않은 변호사들보다 더 좋은 결과를 냈다고 해서 곧바로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랫동안 농축된 실무경험과 탄탄한 법률지식으로 무장한 변호사가 그렇지 않은 변호사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일차적으로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들은 더 높은 수임료를 지불하면서도 전관을 찾게 되는 것이다.

과거 우리 법조계가 전관예우 문제로 심각한 몸살을 앓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관에게 단순한 실력 차이 이상의 특혜성 예우가 주어졌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동안 법원, 검찰은 제도 개선을 통한 기관 차원의 끊임없는 자정 노력을 계속해 왔고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전관예우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뚜렷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전관예우를 통하여 가장 이익을 보는 집단은 사건 브로커들이나 전관들이다. 전관예우가 실체보다 부풀려 유포될수록 사건은 전관에게 집중되고 브로커들은 중간에서 이익을 취하게 된다. 따라서 사법 수요자인 국민들은 실제 이상으로 전관예우에 대한 과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작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전관예우의 심각성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전관예우 그 자체에 한정되지 않고 더 나아가, 법조계에 강력한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일반 국민들의 오도된 인식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아직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연고로 인하여 공적인 이익이 훼손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전관예우는 이러한 고질적인 연고주의가 법원 또는 검찰이라는 같은 직장에서의 근무 인연으로 인하여 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국민 정서에 뿌리 깊이 박힌 연고주의는 단기간의 노력으로 근절되기 어렵다. 연고주의에 따른 예우가 쉽게 극복되기 어려운 현상이라면, 예우의 근절보다는 전관의 근절이 더 효율적인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영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생검사제 또는 평생법관제의 확립을 통하여 아예 전관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책이 될 성싶다.
2016-06-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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