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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판매 3개월 만에 ‘이상 증상’ 민원 접수후에도 판매 강행

옥시, 판매 3개월 만에 ‘이상 증상’ 민원 접수후에도 판매 강행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6-01 10:16
업데이트 2016-06-0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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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우 옥시 전 대표
신현우 옥시 전 대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 신현우 전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6. 5. 13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고의 최대 가해업체로 꼽히는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가 제품을 판매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인체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소비자 민원을 접수하고도 판매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옥시가 뒤늦게나마 제품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180여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대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사법당국에 따르면 옥시는 2000년 10월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원료로 한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시장에 내놨다.

이는 PHMG 중간 판매상인 CDI의 추천에 따른 것이다. 옥시는 1996년 ‘프리벤톨 R80’가 주원료인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출시했으나 가습기 분출구에 하얀 가루가 생기는 ‘백화 현상’으로 소비자 민원이 들어오자 대체 원료를 고민하던 차였다.

PHMG는 플라스틱·페인트·섬유·기계 등에 사용되는 공업용 항균제로 개발됐으며 사람의 흡입 가능성은 아예 염두에 두지 않았다.

PHMG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는 ‘흡입독성 자료가 없다’는 문구와 함께 ‘마시거나 흡연해서는 안됨’, ‘누출 사고시 환기를 해야하며 분진이나 증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공정에서는 방독면을 착용해야 함’이라고 경고가 담겼다.

하지만 옥시는 영국의 다국적 생활화학용품회사인 ‘레킷벤키저’에 인수·합병되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새 원료의 안전성 검사마저 빠뜨렸다.

제품의 유해성 문제가 제기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당시 옥시 선임연구원 최모(47)씨는 2001년 1월 17일께 한 사용자로부터 ‘머리가 아프다’는 내용의 부작용 민원을 접수했다. 제품 출시 불과 3개월 만이었다.

문제가 된 폐손상 관련 클레임은 아니었지만 제품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최씨는 이 사실을 CDI에 전달하고 제품 유해성과 관련한 상담까지 받았지만 회사 측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옥시 인터넷 홈페이지나 고객상담센터에 ‘호흡 곤란’, ‘가슴 통증’ 등의 부작용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됐지만 옥시 측은 이를 무시했다.

당시 최씨의 직속 상관이자 옥시 연구소장이던 김모(56)씨, 최고경영자였던 신현우(68)씨 등 책임자들도 제품의 유해 가능성에 무관심했다.

소비자 안전을 뒷전에 둔 채 눈앞의 수익에 급급했던 기업의 탐욕이 대참사를 부른 셈이다. 정부가 인정한 폐 손상 사상자 현황을 보면 옥시 제품은 사망자 73명을 포함해 181명의 피해자를 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지난달 31일 신 전 대표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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