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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소셜미디어기업들과 ‘혐오발언’ 금지 협약 체결

EU, 소셜미디어기업들과 ‘혐오발언’ 금지 협약 체결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6-06-01 00:13
업데이트 2016-06-0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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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포되는 ‘헤이트스피치’와 극단주의 선동 금지에 앞장섰다. 헤이트스피치는 특정 민족이나 인종, 국민, 집단에 대한 혐오 발언을 말한다.

 EU 집행위원회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기업들과 헤이트스피치 금지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소셜미디어를 보유한 인터넷 기업들은 헤이트스피치 같은 불법적 온라인 게시물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또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은 전문 인력을 고용해 불법 콘텐츠를 가려내고 필요할 경우 이를 24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하며 헤이트스피치에 대응하는 ‘대항 담론’도 적극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베라 주로바 EU 법무·소비자·양성평등 담당 집행위원은 “인터넷은 헤이트스피치가 아니라 자유 언론의 공간이 되어야 하는 만큼 온라인에 폭력과 증오를 부추기는 선동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의 테러 공격은 불법적인 온라인 게시물을 단속해야 할 필요성을 환기시켰다”며 “소셜미디어가 젊은이들을 극단화하는 테러 조직의 도구로 이용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하드(이슬람 성전) 전사를 모집하는 등 사이버 공간이 극단주의 세력의 선전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EU는 극단주의 세력의 사이버 테러 및 선전전에 대처하기 위해 인터넷 기업들과 협력을 모색하는 등 사이버 선전 대응능력 강화를 추진해 왔다. 앞서 EU 집행위는 온라인 극단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EU 사법당국과 인터넷 기업 간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EU는 지난해 7월 유럽공동 경찰기구인 ‘유로폴’(Europol) 산하에 IS 등 극단주의 세력의 온라인 선전전을 차단하는 ‘대(對) 테러 웹부대’를 창설하기도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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