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법으로 향하는 ‘수락산 살인’ 용의자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61)씨가 31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후 노원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16. 5. 31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북부지법 신현범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의 소명이 있고,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강도살인 혐의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 동기를 명확하게 밝히기위해 프로파일러(범죄분석요원)를 이번 주 내로 투입할 계획이다.다만 김씨가 심리적 안정을 찾은 뒤 투입할 방침이다.
김씨는 이달 16일 노원구 상계동 한 시장에서 과도를 사면서 2명을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애초에 2명을 죽이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김씨가 60대 여성을 살해한 것을 전후로 다른 등산객들을 상대로 범행을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게 정신병력이 있는지도 확인중이다.김씨는 2001년 범행 때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 치료를 5차례 받은 상태였으며 범행 직전과 직후에도 술을 마셨다. 당시 재판을 맡은 법원도 그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해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번 범행 때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현장에서 수거한 담배와 A씨의 등산 장갑에서 김씨의 DNA가 추가로 검출됐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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