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신현우 전 옥시 회장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 신현우 전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31일 제품 안전성 검증 없이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신 전 대표와 옥시 전 연구소장 김모(56)씨, 선임연구원 최모(47)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다른 유해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만들어 판 오모(40)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도 함께 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또 옥시와 버터플라이펙트 등 법인 2곳을 벌금 1억5000만원에 각각 약식 기소했다. 허위광고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벌금액수는 법정 최고형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 3명은 2000년 10월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개발·판매해 사망자 73명을 포함해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2009∼2012년 인체 유해성 검사 없이 PHMG보다도 흡입독성이 강한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섞은 세퓨를 제조·판매해 총 27명의 피해자(사망 14명)를 발생시켰다. 그는 동업자가 컴퓨터기기 세척제용으로 수입한 PGH를 일부 빼돌린 뒤 인터넷과 관련 논문 등을 참조해 콩나물 공장에서 졸속으로 제품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4명은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러한 광고 행위가 단순 허위·과장 광고 수준을 넘어 소비자들을 속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향후 사기죄를 추가할 방침이다.
2001∼2011년 10년간 가습기 살균제 판매로 거둬들인 수익이 5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 옥시 관계자들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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