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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03억 포탈한 ´유흥대부´ 구속

세금 103억 포탈한 ´유흥대부´ 구속

조용철 기자
입력 2016-05-31 15:41
업데이트 2016-05-3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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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자용)은 서울에서 D유흥업소를 운영하며 100억원이 넘는 조세를 포탈한 백모(50)씨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매출장부를 고의로 파기하는 등 수입을 누락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합쳐 103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지난해 3월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웨이터 A씨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찰은 D업소에서 경리부장으로 일하던 B씨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주 중이던 백씨는 지난 25일 검찰에 자수해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백씨가 범죄 혐의에 대해 대부분 인정을 하고 있다”며 “포탈한 돈의 사용처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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