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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대통령의 거부권 19대 국회서 세 번째…모두 폐기 수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대통령의 거부권 19대 국회서 세 번째…모두 폐기 수순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5-27 17:05
업데이트 2016-05-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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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29일 막을 내리는 19대 국회 4년 동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3건이었다. 이 법안들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종료가 가까워진 지난 2013년 1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택시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택시법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대통령은 유사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문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가중 우려, 국회법상 정부, 지자체·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 위배 등을 이유로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택시업계가 반발하며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했지만 끝내 재의에 부쳐지지 못했다.

대신 정부는 택시업계 지원 방안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고, 2013년 12월 31일 본회의를 통과해 2014년 1월 28일 공포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6월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국회법 개정안은 박 대통령과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충돌을 극단으로 치닫게 만든 사안이었다.

개정안은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수정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 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후 국회로 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은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되면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박 대통령은 19대 국회 폐원을 이틀 앞둔 27일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법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국회의 국정 통제 권한을 실효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보면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통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국회가 이 법안을 재의결하기 위해선 본회의가 열려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본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본회의 소집을 위해 최소한 3일 전에 소집공고를 내야 하는데 19대 국회 폐원일인 29일까지 2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당은 거부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20대 국회에서 재의결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향후 20대 국회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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